16~31일 납부해야
용인시는 관내 자동차 등록된 29만2천대에 대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29억원을 고지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총 자동차 등록대수 40만1,668대에서 자동차세 연납분과 감면대상자를 제외한 것이다.
납부기간은 16~30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 등에서 내면 된다.
은행현금지급기에서 카드나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 홈페이지(www.wetax.go.kr)와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www.giro.or.kr)에서도 가능하며, ARS(1544-9344)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이번에 고지되는 자동차세는 정기분으로 납기말일에는 접속폭주로 가상계좌납부와 인터넷납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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