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3.6℃
  • 맑음18.1℃
  • 맑음철원18.4℃
  • 구름조금동두천17.5℃
  • 구름많음파주16.0℃
  • 맑음대관령16.5℃
  • 맑음춘천19.0℃
  • 흐림백령도15.2℃
  • 맑음북강릉13.6℃
  • 맑음강릉15.8℃
  • 맑음동해14.4℃
  • 구름조금서울19.1℃
  • 구름많음인천17.6℃
  • 맑음원주19.6℃
  • 맑음울릉도15.7℃
  • 구름많음수원17.1℃
  • 맑음영월16.7℃
  • 맑음충주16.7℃
  • 맑음서산16.2℃
  • 맑음울진14.5℃
  • 구름조금청주20.5℃
  • 구름조금대전18.4℃
  • 맑음추풍령19.2℃
  • 맑음안동17.5℃
  • 맑음상주21.2℃
  • 맑음포항16.3℃
  • 맑음군산16.1℃
  • 맑음대구19.9℃
  • 맑음전주19.2℃
  • 맑음울산17.1℃
  • 맑음창원18.7℃
  • 맑음광주19.9℃
  • 맑음부산18.1℃
  • 맑음통영17.5℃
  • 맑음목포17.7℃
  • 맑음여수20.4℃
  • 구름조금흑산도16.4℃
  • 맑음완도17.5℃
  • 맑음고창
  • 맑음순천14.8℃
  • 맑음홍성(예)18.2℃
  • 구름조금18.1℃
  • 맑음제주19.1℃
  • 구름많음고산18.8℃
  • 구름조금성산16.6℃
  • 구름조금서귀포18.4℃
  • 맑음진주15.8℃
  • 구름많음강화15.5℃
  • 맑음양평18.6℃
  • 구름조금이천18.7℃
  • 맑음인제16.4℃
  • 맑음홍천17.4℃
  • 맑음태백14.1℃
  • 맑음정선군15.5℃
  • 맑음제천16.2℃
  • 구름조금보은17.4℃
  • 구름조금천안18.2℃
  • 맑음보령15.8℃
  • 맑음부여15.8℃
  • 맑음금산15.8℃
  • 구름조금18.1℃
  • 맑음부안15.8℃
  • 맑음임실13.4℃
  • 맑음정읍15.1℃
  • 맑음남원16.1℃
  • 맑음장수13.0℃
  • 맑음고창군13.7℃
  • 구름조금영광군14.8℃
  • 맑음김해시18.6℃
  • 맑음순창군15.7℃
  • 맑음북창원20.1℃
  • 맑음양산시18.3℃
  • 맑음보성군19.0℃
  • 맑음강진군16.6℃
  • 맑음장흥15.4℃
  • 맑음해남15.4℃
  • 맑음고흥15.9℃
  • 맑음의령군17.0℃
  • 맑음함양군17.3℃
  • 맑음광양시20.9℃
  • 맑음진도군14.2℃
  • 맑음봉화15.1℃
  • 맑음영주21.6℃
  • 맑음문경20.5℃
  • 맑음청송군13.3℃
  • 맑음영덕13.4℃
  • 맑음의성16.1℃
  • 맑음구미22.4℃
  • 맑음영천17.3℃
  • 맑음경주시15.9℃
  • 맑음거창16.6℃
  • 맑음합천17.3℃
  • 맑음밀양18.6℃
  • 맑음산청19.0℃
  • 맑음거제17.8℃
  • 맑음남해20.2℃
  • 맑음17.1℃
기상청 제공
안성시 한주, 금연아파트 1호 지정 현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서지역

안성시 한주, 금연아파트 1호 지정 현판



안성시보건소(소장 태춘식)에서는 지난 10일 월덕천길 한주아파트에서 안성시장, 시의원, 입주민,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 및 건강100세 장수버스를 운영했다.


한주아파트는 201412월부터 보건소와 연계하여 1년 금연 성공자에게 10만원을 지급해 오고 있는 모범적인 금연아파트이며, 거주세대의 5분의 3이상이 동의해야 하는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에 따라 2016513일 안성시 금연아파트 1호로 지정되었다.


이날 행사는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 후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100세 장수버스를 운영하였다


장수버스에서는 골밀도 검사기, 인바디 검사기 등 다양한 장비들이 갖추어져 있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6명의 의료진이 구성되어 건강측정과 검사를 하여 1:1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금연아파트 신청방법은 주민들의 동의서, 신청서를 시 보건소에 접수검토, 경기도에 접수하여 검토 후 금연구역 지정 및 결과통보를 하는 절차를 거친다.


아파트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은 금연구역이며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가족과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지정된 흡연구역을 이용해야 한다.


보건소 담당자는 금연아파트는 주민들이 이끌어가는 금연환경조성의 일환으로 가족과 주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