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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노인복지청 신설’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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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노인복지청 신설’ 법안 발의



20대 국회 임기 첫날 민생법안 발의를 통한 공약 이행 가동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 새누리당)20대 국회 개원 첫날 총선공약인 노인복지청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을 공동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복지정책을 전담·추진할 수 있는 노인복지청을 보건복지부 산하에 신설하여 저출산·고령화 사회 문제에 적극 대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3.1%6624천여 명이며, 2017년 고령사회 진입(전체인구의 14%)에 이어 2026년에는 인구의 40% 수준인 1,762만여 명까지 증가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가 심각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4.13 총선에서 고령화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노인복지청 신설을 주장하고 노인일자리와 노인복지 문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20대 총선공약 이행을 위한 첫 걸음을 뗀 김 의원은 고령화 문제는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의 문제라고 언급하며 노인복지청 신설로 보다 적극적으로 고령화 문제에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본 개정안 통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20대 국회가 시작한 첫날 김 의원은 위 개정안 이외에도 청년기본법, 규제개혁특별법,사이버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4법 등 민생경제 개혁을 위한 법안들을 공동 발의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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