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성윤)과 연천경찰서(서장 유제열)는 지난 25일 ‘제6회세계실종아동의 날’을 맞아 연천공설운동장에서 실종아동예방((Code Adam)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실종아동예방훈련은 법적 준수사항으로 연1회 실시하여야 하며, 이번 훈련은 연천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연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연천파출소장이 훈련을 참석하여 디브리핑을 통해 훈련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과 착안사항을 논의하였다.
‘코드 아담 제도’는 놀이공원, 대형마트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발견을 위해 출입문을 통제하고, 먼저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수색한 후 찾지 못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2003년 미국에서 법제화하면서 모든 연방건물에 적용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보건복지부가 개정, 공포한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거해 한국형 코드 아담을 시행하고 있으며, 실종 아동외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과 치매환자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다.
이번훈련은 1단계에서 5단계에 걸쳐 상황에 맞는 실종방지 프로그램 프로세스를 수립 진행하였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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