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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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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국민의 헌법적 권리 제고위해 대표 발의한 법률안

서민주거안정 위한 법률안 통과에 힘써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이 국민의 헌법적 권리 제고를 위해 대표발의 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항의 여건이 변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정내용을 변경해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은 지정의 변경해제 사유가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법적안정성,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어 왔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경제적사회적물리적 여건이 변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의 경우에 지정을 변경해제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는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와 절차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면서이번 법 통과로 법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전·월세전환율 인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서민 주거안정방안을 담은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도 통과되었다.


전해철 의원은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위원과 법사위 제 2소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전월세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현재 6%인 전.월세전환율 상한선을 5.5% 수준으로 낮추고 집 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을 조정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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