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민설명회 등 거쳐 확정키로
용인시는 노후 불량 주거지인 처인구 삼가1·2구역 3만2천㎡에 대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구역은 지난 2007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그동안 노후 불량주택이 줄어들고 상하수도‧도로 등 기반시설이 양호해 주민 스스로 주택개량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변경 용역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23일 역삼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삼가동 110번지 일대 삼가1구역 1만6천㎡의 경우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주택 신축 등을 실시해 노후불량 건축물이 60%에 못미치는 54%로 나타났다. 또 삼가동 216번지 일대 삼가2구역 1만6천㎡은 노후주택비율은 77%이나 상하수도,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양호해 주민 스스로 주택개량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지역으로 조사됐다.
시는 설명회 이후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07년에 수립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지금까지 총 16개 구역 45만6000㎡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추진돼 2014년까지 6개 구역 정비가 마무리되고 7개 구역은 사업이 진행중이다. 이번 변경안이 확정되면 정비예정구역은 역북1구역 한 곳만 남게 된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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