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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공공기관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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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역

의정부 공공기관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의정부시(시장 안병용)426일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전 직원 및 유관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예술의전당, 청소년육성재단 임직원을 대상으로 배려와 존중으로 밝고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공기관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공공기관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시청각 및 연극 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 성희롱·성매매에 대한 정의, 성희롱·성매매 대처방법 및 구제절차 등 의무 교육내용과 함께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사례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실시하여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 시켰으며, 특히 전 공직자가 성희롱 OUT 다짐대회를 실시하여 공직사회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남녀가 상호 존중하고 성차별 없는 밝고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아울러, 의정부시는 지난달 성희롱 예방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성희롱 예방 지침을 개정하고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설치·운영,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고충상담원 역량 강화,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등의 내용을 담은 연간 성희롱 방지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으로 성희롱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하여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건전한 직장문화가 정착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오늘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내용을 실천하여 건전하고 슬기로운 공직생활로 앞으로도 성범죄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는 의정부시가 될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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