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 구름조금속초17.6℃
  • 맑음18.7℃
  • 맑음철원18.6℃
  • 맑음동두천19.7℃
  • 맑음파주19.3℃
  • 구름많음대관령13.0℃
  • 맑음춘천20.0℃
  • 맑음백령도20.4℃
  • 구름많음북강릉16.7℃
  • 구름많음강릉17.8℃
  • 맑음동해19.0℃
  • 맑음서울20.3℃
  • 맑음인천19.5℃
  • 맑음원주19.2℃
  • 맑음울릉도17.5℃
  • 맑음수원20.0℃
  • 구름조금영월17.7℃
  • 맑음충주18.8℃
  • 맑음서산21.0℃
  • 구름조금울진19.3℃
  • 맑음청주19.7℃
  • 맑음대전19.8℃
  • 구름조금추풍령19.0℃
  • 맑음안동17.9℃
  • 맑음상주20.8℃
  • 구름조금포항20.0℃
  • 구름조금군산19.3℃
  • 구름많음대구21.1℃
  • 구름조금전주19.6℃
  • 구름조금울산20.0℃
  • 구름많음창원22.2℃
  • 구름많음광주19.7℃
  • 구름조금부산22.2℃
  • 구름많음통영22.0℃
  • 구름많음목포18.9℃
  • 구름많음여수20.2℃
  • 구름많음흑산도20.7℃
  • 구름많음완도20.8℃
  • 구름많음고창20.6℃
  • 구름많음순천18.5℃
  • 맑음홍성(예)20.2℃
  • 맑음18.8℃
  • 흐림제주20.2℃
  • 흐림고산18.0℃
  • 흐림성산20.4℃
  • 흐림서귀포22.1℃
  • 구름많음진주21.3℃
  • 맑음강화20.1℃
  • 맑음양평18.2℃
  • 맑음이천19.8℃
  • 구름조금인제16.3℃
  • 맑음홍천18.0℃
  • 구름조금태백18.0℃
  • 구름조금정선군19.4℃
  • 구름조금제천17.9℃
  • 맑음보은18.0℃
  • 맑음천안19.9℃
  • 구름조금보령20.0℃
  • 구름조금부여19.0℃
  • 구름조금금산19.1℃
  • 맑음19.9℃
  • 구름많음부안20.7℃
  • 구름많음임실18.1℃
  • 구름많음정읍20.3℃
  • 구름많음남원17.3℃
  • 구름많음장수17.7℃
  • 구름많음고창군19.8℃
  • 구름많음영광군20.3℃
  • 구름조금김해시21.2℃
  • 구름많음순창군18.6℃
  • 구름많음북창원22.0℃
  • 구름조금양산시22.4℃
  • 구름많음보성군20.1℃
  • 구름많음강진군20.4℃
  • 구름많음장흥19.3℃
  • 구름많음해남18.8℃
  • 구름많음고흥21.4℃
  • 구름많음의령군22.3℃
  • 구름많음함양군
  • 구름많음광양시20.7℃
  • 구름많음진도군19.7℃
  • 구름조금봉화16.9℃
  • 구름조금영주18.2℃
  • 맑음문경19.4℃
  • 맑음청송군19.0℃
  • 구름많음영덕19.3℃
  • 맑음의성19.6℃
  • 구름조금구미22.0℃
  • 구름많음영천20.3℃
  • 구름많음경주시21.5℃
  • 구름많음거창19.7℃
  • 구름많음합천21.1℃
  • 구름많음밀양20.9℃
  • 구름많음산청21.2℃
  • 구름많음거제21.1℃
  • 구름많음남해20.9℃
  • 구름조금22.0℃
기상청 제공
성남시, 대로변 건축물 일조권 적용 완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동지역

성남시, 대로변 건축물 일조권 적용 완화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규제 풀어


앞으로 대로변에 접한 대지에 짓는 건축물은 일조권과 관련해 옆 건물과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거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일반주거지역의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 일조권 적용 규제를 풀어 46일 지정·공고했다.


이는 허가권자가 공고하는 구역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한다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를 근거로 한다.


성남시는 그동안 대로변 건축물들이 일조권을 적용받아 계단식으로 형성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사업성이 낮아 건축 경기까지 침체시키는 문제점을 없애려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게 됐다.


20m 이상 도로변에는 단독주택이 아닌 상가형 건축물이 주를 이뤄 정북 방향 건물에 일조가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적다는 점도 작용했다.


앞서 성남시는 시 홈페이지(공고 제2016-426)에 이러한 내용의 행정 예고문을 게시해 314일부터 44일까지 시민에게 알렸다.


한편, 현행 건축법은 전용·일반주거지역 일조권 확보를 위해 높이 9m 초과 건축물을 건립할 때 정북 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어야 하고, 9m 이하는 1.5m 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