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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도농아협 안산시지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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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도농아협 안산시지부 간담회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구갑)은 경기도농아인협회 안산시지부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수화언어법> 국회 통과 이후 후속조치와 수화 교육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경기도농아인협회 안산시지부는 먼저 전해철 의원이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의 공식적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과 교육·보급의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한국수화언어법> 국회 통과에 노력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어 법제정에 이은 후속 조치 등을 비롯해서 수화교육원 설치 필요, 수화교육을 배울 수 있는 기회 확대 등을 건의했다.


전해철 의원은한국수화언어법은 수화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수화언어 연구 등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청각장애인들이 받아 왔던 차별적 환경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법제정에 따른 관련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해철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제2소위 위원장으로서 농아인분들의 염원인 수화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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