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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법조단지 위탁개발, 예산절감은 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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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법조단지 위탁개발, 예산절감은 허구



재정사업 보다 1천억 더 들어

박원석 예비후보 민간시설 임대료 현재가치 계산, 과대 포장


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광교에 법조단지를 조성하면서 원래 계획에도 없던 대규모 민간임대시설을 설치를 추진하면서 주변 상인들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와 같이 캠코의 위탁개발 방식이 정부가 부족한 예산을 채권을 발생해서 청사를 짓는 방식에 비해 1천억 원이나 더 많은 재정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위탁개발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박원석 예비후보가 주장했다.


현재 광교법조단지는 캠코가 청사건물을 짓고 완공 이후 정부로부터 임대료로 회수해가는 위탁개발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박원석 예비후보(정의당, 수원 정)가 캠코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는 3,791억 원에 상당하는 초기건설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완공이후 정부(법원과 검찰청)으로 부터 매년 최대 347억에서 최소 161억원, 25년간 총 5,821억 원을 임대료로 회수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캠코는 초기 청사 건설비용이 3,791억 원인데 비해 위탁개발로 향후 25년간 5,821억 원의 임대료를 청사 완공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3,620억 원으로 계산해 약 170억 원 정도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민간임대시설에 따른 재정절감효과 35억 원을 합쳐 205억 원 정도의 재정절감효과가 있다는 것이 정부와 캠코의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와 캠코가 얘기하는 재정절감효과는 25년간 임대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을 과대하게 높게 설정한 데에서 오는 일종의 꼼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캠코는 향후 25년간의 임대료에 대해 5.5%의 할인율을 적용했는데, 이는 현재 시장금리나 국채이자율 등을 감안했을 때 지나치게 높은 수치다. 최근의 금리 추세를 감안해서 이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면 임대료의 현재가치는 정부와 캠코가 추산한 금액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




실제 최근 정부의 국채발행금리가 1.5%(만기 3년 국채)~2.2%(만기 30년 국채) 사이임을 감안해 2%의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정부가 캠코에 지급하는 임대료의 현재가치는 4,790억 원으로 초기 건설비용보다 1천억 원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2%의 금리로 광교법조단지 건설비용을 조달해서 나중에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것이 현재의 위탁개발방식에 비해 1천억 원이나 예산절감효과가 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더군다나 현재의 할인율 5.5.%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캠코가 박원석 예비후보에게 설명한 바에 따르면 5.5%의 할인율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할 때 적용하는 사회적 할인율을 그대로 적용한 것인데, 위탁개발사업의 경제성 평가를 이 예비타당성조사에 적용하는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라는 법적근거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자의적으로 할인율을 적용해서 재정절감효과를 부풀린 것이다.


더군다나 예비타당성조사는 재무적인 영향 뿐 아니라 국가경제와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사업의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인데 반해, 이번 광교법조단지 위탁개발사업은 사업은 하기로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어떤 방식이 국민혈세를 보다 점감할 수 있는 방안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서로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은 더욱 설득력이 떨어진다.


박원석 예비후보는 광교법조단지 위탁개발사업의 유일한 근거인 예산절감효과가 부풀려진 것이 확인된 만큼 현재처럼 위탁개발사업 방식의 법조타운 건설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하고, 당연히 민간임대시설 유치도 백지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원석 예비후보는 지난 219일 대정부 질문을 통해 광교법조단지 사업방식과 민간임대시설 설치 계획의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고, 당시 답변에 나선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박원석 예비후보의 지적에 대해 문제를 인정한 바 있고 지적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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