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 일산서구는 지난해부터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장기 체납자를 대상으로 ‘장기 체납 이행강제금 징수계획’을 수립·시행한 결과 연초부터 상당부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등 세외수입 확보를 통해 시 재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세외수입은 관련법이 200여개나 있지만 대부분 개별 법률에 부과·징수절차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 한다’고 되어 있는 등 준용범위가 불명확해 소극적으로 징수돼 왔다.
또한 이행강제금은 세외수입에 해당되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들이 경기침체로 생활이 곤란하다는 사유와 체납해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악용해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시 재정 악화의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구는 강제이행수단과 법적 근거가 미비해 고질적인 장기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 유인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지난해 11월부터 본격 시행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올해 상반기를 이행강제금 체납 해소기간으로 정했다.
그 해소책으로 장기 고액 체납자중 3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공매를 추진해 10여 년 전부터 체납됐던 이행강제금의 절반이 넘는 약 1억4천여만 원을 징수했으며 추가로 체납금을 확보 중이다.
구는 압류재산에 대해 독촉장 발부 등 사전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공매를 추진한다는 공매예고통지서를 전년도 이미 발송한 상태로 이달 초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정식으로 공매를 의뢰하는 등 공매절차를 시행해 강력한 체납액 일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추가 체납 대상자에게는 향후 공매 시 이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받지 않도록 적극 안내해 자진 납부할 것을 다시 한 번 통지할 예정이다.
박중하 건축과장은 “상습적인 체납은 시 재정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선의의 납세자에 대한 상대적 상실감을 가져 올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도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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