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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SNS가 위법?” 중앙정부 한 손으로 상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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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

성남시“SNS가 위법?” 중앙정부 한 손으로 상주고



다른 손으로 수사 ?

성남시 SNS 홍보제도 도입 후 4차례 정부 시상, 지금은 수사 검토


정부가 성남시 SNS 홍보제도에 대해 4차례나 우수제도로 시상하고 이제와 선거법 위반 여부 수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시는 대변인 서면브리핑에서 시민과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시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이다다른 지자체에서 못하는 광범위하고 즉각적인 SNS 홍보라 문제가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성남시는 SNS 홍보 시스템인 시민소통관제도를 지난 20128월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행정자치부 4차례를 포함 총 7차례에 걸쳐 시민소통관 제도에 대한 수상을 한 바 있다.


시는 지속적으로 선거법 준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차례에 걸쳐 시장 지시사항으로 정치중립의무의 철저한 준수를 강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지난해 119일 한 시청 소속 공무원에게 트위터 메시지를 보내 정치중립의무를 이행하라고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시는 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SNS 교육에서도 정치중립의무에 대한 교육을 빠짐없이 시행하고 있다.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며, 국민이 주인이고, 그 주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의민주주의 제도로 운영되며, 이를 위해 국민과 소통하고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의 역할이자 의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선관위는 지난해 11월 검찰에 성남시 SNS 홍보의 사전선거운동 정황 등을 수사해달라고 의뢰했고 이에 검찰은 수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 [대변인 서면브리핑]

“SNS 시정홍보가 선거법 위반?”

한 손으로 상주고 다른 손으로 수사하는 중앙정부

시민과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시정 정보 제공하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


경기도선관위가 약 2달 전(지난해 11) 검찰에 성남시 SNS 홍보의 사전 선거운동 정황 등을 수사해달라고 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시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성남시의 SNS 홍보 제도는 공무원의 의무에 충실한 모범행정입니다.


각 부서별로 시민소통관을 지정하고 SNS를 활용해 민원을 처리하고 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첨부 1 참조)


중앙정부 등도 성남시 SNS 홍보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지난 2012년 제도 도입 후 총 7차례에 걸쳐 모범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4차례는 행정자치부가 선정했습니다. (*첨부 2 참조)


다른 지자체에서 못하는 광범위하고 즉각적인 SNS 홍보라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또한 성남시는 공무원의 선거법 준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차례에 걸쳐 시장 지시사항으로 정치중립의무의 철저한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첨부 3 참조)


실제로 지난해 119일에는 한 시청 소속 공무원이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는 트위터 게시글을 올리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직접 해당 공무원에게 주의를 주기도 했습니다. (*첨부 4 참조)


SNS 홍보가 선거법 위반이라면, 공무원이 시장 지시사항을 어겼다는 뜻인데, 무엇을 위해 공무원이 지시사항까지 어겨가며 위법행위를 하겠습니까? 또한, 성남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SNS 교육에서 정치중립의무에 대한 교육을 빠짐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첨부 5 참조)


선관위에 묻습니다.


머슴이 주인인 시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정책을 설명하고 정보 제공을 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며, 국민이 주인이고, 그 주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의민주주의 제도로 운영되며, 이를 위해 국민과 소통하고 여론을 수렴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의 역할이자 의무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앞으로 먼지털이식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시 차원의 전담 변호인단을 구성해 공무원을 변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더욱 적극적으로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서가는 행정은 칭찬하고 장려해야지, 제재하고 위축시켜선 안 될 것입니다.


<첨부 1> 성남시 SNS 시민소통관 제도 민원처리 실적



<첨부 2> 성남시 SNS 시민소통관 수상 실적

2012. 11. 09 : 행정안전부 제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정보화부문 최우수기관

2012. 11. 22 : 2012 경인히트상품 민원행정서비스부문 대상

2013. 6. : 인터넷소통협회 조사 SNS 소통경쟁력 A등급

2013. 11. 18 : 안전행정부 2013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장관상

2014. 10. 20 : 안전행정부 2014 전자정부 대상 경진대회 장관상

2014. 12. 13 : 한국행정학회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 우수상

2015. 11. 12 : 행정자치부 인증 ‘2015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선정

<첨부 3> 선거법 준수 관련 이재명 성남시장 지시사항

1. 20대 국회의원선거 및 경기도의원 보궐선거 공명선거 추진계획 알림

(자치행정과-2893, 2016.01.28)

2. 공무원 선거중립(정치적 중립의무) 당부(자치행정과-2421, 2016.01.25)

3.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2015.11.30 확대간부회의시)

4. 직무 관련 공직선거법 검토 철저 당부(자치행정과-16412,2015.06.18)

5. 직무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검토 철저(2015.05.12 개별지시)

6. 국회의원 보궐선거관련 법정 선거업무 철저 및 공직선거법 준수 지시(2015.03.03 월례조회시)

7. 정치중립의무 철저 준수토록 충분히 교육 시장님 지시(2015.01.18, 시민소통관 운영 및 평가계획 결재시)

8. 지방자치단체의 쇼셜네트워크서비스(SNS) 운영관련 공직선거법 안내(자치행정과-4988, 2014.12.29)

9.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준수 철저(자치행정과-13493,2014.06.03)

10. 공무원의 선거중립(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재강조 알림(자치행정과-12288,2014.05.19)

11. 지방선거에서 공직자 정치적 중립 철저 지시(2014.05.01 월례조회시)

12. 공직자 선거 중립 철저 지시(2014.04.21 확대간부회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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