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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제2부시장과 관련 사실확인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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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

수원시, 제2부시장과 관련 사실확인 밝혀

최근 수원시 도태호 제2부시장의 과거문제와 관련하여 당시 보도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며 당시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 중앙징계위원회의 조사결과(2014.11.14.), 술자리는 오래된 지인(고교동창(현직기자), 10년이상 된 퇴직자, 당시 건설업면허를 3년 전에 반납한 전직 건설사 대표) 등으로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으며, 기업 법인카드도 일방적으로 놓고 간 것을 돌려주기 위한 것으로 카드사용내역이 없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했고, 직무 관련성이 없어 경징계인 감봉1월로 끝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또한 술자리는 롬살롱(유흥주점)이 아니라 오픈된 카페였으며, 관련문제로 국토교통부로부터 퇴출된 것이 아니라 20141221일 국토부 후배공직자를 위해 용퇴(사직)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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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토교통부 퇴직 후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재직(2015.7~2016.1)시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인사검증과정을 거친 바 있다고 확인했다.


수원시는 2부시장 개방임용절차를 통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1항과 지방공무원법31(7, 8) 및 비위면직(파면·해임)자 공직 재임용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기도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한 비위면직 조회를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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