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흐림속초13.3℃
  • 맑음16.5℃
  • 맑음철원15.5℃
  • 구름많음동두천15.8℃
  • 흐림파주15.6℃
  • 흐림대관령7.5℃
  • 맑음춘천16.7℃
  • 맑음백령도12.6℃
  • 흐림북강릉13.3℃
  • 흐림강릉14.1℃
  • 흐림동해14.2℃
  • 맑음서울16.7℃
  • 안개인천14.9℃
  • 흐림원주18.1℃
  • 흐림울릉도13.7℃
  • 흐림수원15.4℃
  • 맑음영월15.0℃
  • 맑음충주16.2℃
  • 구름많음서산16.3℃
  • 흐림울진14.2℃
  • 맑음청주18.8℃
  • 맑음대전17.1℃
  • 구름조금추풍령14.3℃
  • 맑음안동15.3℃
  • 맑음상주16.7℃
  • 맑음포항15.1℃
  • 맑음군산15.8℃
  • 맑음대구15.9℃
  • 맑음전주17.0℃
  • 맑음울산14.5℃
  • 구름조금창원17.2℃
  • 맑음광주18.0℃
  • 구름조금부산17.0℃
  • 구름조금통영16.6℃
  • 맑음목포17.4℃
  • 구름조금여수18.4℃
  • 맑음흑산도16.2℃
  • 맑음완도16.7℃
  • 맑음고창
  • 맑음순천14.2℃
  • 구름많음홍성(예)16.1℃
  • 맑음15.3℃
  • 맑음제주18.4℃
  • 맑음고산17.6℃
  • 맑음성산17.9℃
  • 맑음서귀포17.9℃
  • 맑음진주14.6℃
  • 흐림강화14.3℃
  • 구름많음양평17.0℃
  • 구름많음이천17.1℃
  • 흐림인제13.7℃
  • 구름많음홍천16.8℃
  • 흐림태백10.4℃
  • 구름많음정선군14.5℃
  • 맑음제천14.0℃
  • 맑음보은15.3℃
  • 맑음천안15.6℃
  • 구름많음보령16.7℃
  • 맑음부여15.2℃
  • 맑음금산15.4℃
  • 맑음16.4℃
  • 흐림부안17.3℃
  • 맑음임실14.9℃
  • 맑음정읍15.4℃
  • 맑음남원15.9℃
  • 맑음장수12.6℃
  • 맑음고창군14.3℃
  • 맑음영광군15.8℃
  • 맑음김해시17.2℃
  • 맑음순창군16.5℃
  • 맑음북창원18.0℃
  • 맑음양산시18.0℃
  • 맑음보성군18.0℃
  • 구름많음강진군16.2℃
  • 구름많음장흥15.8℃
  • 구름조금해남15.4℃
  • 맑음고흥15.2℃
  • 맑음의령군15.5℃
  • 맑음함양군14.0℃
  • 맑음광양시19.0℃
  • 맑음진도군15.4℃
  • 구름조금봉화13.3℃
  • 맑음영주14.7℃
  • 맑음문경15.6℃
  • 흐림청송군14.2℃
  • 흐림영덕14.4℃
  • 맑음의성14.4℃
  • 맑음구미17.1℃
  • 구름많음영천15.5℃
  • 흐림경주시15.9℃
  • 맑음거창13.4℃
  • 맑음합천16.3℃
  • 맑음밀양18.5℃
  • 맑음산청15.0℃
  • 구름조금거제17.1℃
  • 구름조금남해16.8℃
  • 맑음17.8℃
기상청 제공
안성시 대기총량제 실시에 따른 사업장 설명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서지역

안성시 대기총량제 실시에 따른 사업장 설명회



안성시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신규로 편입된 대기총량관리 대상사업장 환경기술인 약 150명을 대상으로 지난 28일 안성시립중앙도서관 다목적홀에서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그간 ‘07. 7. 1.부터 대기관리권역내 대기 12종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대기총량제를 실시하여 왔으나 수도권 대기질 향상을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15.1.1)됨에 따라 ‘16. 1. 1.부로 수도권 4개시(안성, 광주, 포천, 여주)를 편입시키고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을 확대(대기 3종 포함)하여 대상 사업장 환경기술인 업무이해 향상 및 효과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장 대기총량제도 및 총량관리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환경정책자금 융자 등을 안내하여 대기총량제 실시에 따른 대책을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환경기술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초점을 맞추었다.


특별법상 대기관리권역내 대기 1~3종 사업장중 황산화물(SOx) 또는 질소산화물(NOx)이 연간 4톤 초과 배출되는 신규 편입 사업장은 ‘16.3.31.까지 총량사업장으로 경기도에 신고하고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할당 받아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먼지 항목에 경우에는 발생량이 연간 0.2톤 초과하는 사업장은 대기 총량관리사업장으로 신고는 하지만 총량으로 규제받지는 않는다. 다만 PM2.5, PM10 등 미세먼지로 대기질이 악화되고 있어 향후에는 먼지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어 사업장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신규로 편입된 대기총량사업장(보일러 시간당 증발량 20톤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 시설)‘17. 6. 30.까지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고 수도권 대기총량관리센터로 전송하여야 한다.


대기총량사업장은 향후 시설 증설을 위해 배출량을 할당받기 위해서는 경기도 지역배출 허용총량의 할당량이 남아 있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경기도 총량보다 높을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증설이 불가할 수도 있다.


이재관 환경과장은 우리시가 올해부터 대기관리권역으로 편입되어 대기총량제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총량대상 사업장에서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시설 증설 등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길당부했다.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