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지역 내 시도 노선에 설정된 58.82km 구간에 대하여 접도구역을 전면 해제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도구역의 해제 조치는 관련 법규의 개정 및 불합리한 규제 개혁 차원에서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 동안 접도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신축 및 개축 등의 행위가 제한되어 토지이용 불편과 사유재산권 제약에 따른 시민들의 해제요구가 높았었다.
접도구역이 해제되는 구역은 시도 1호선을 비롯한 총 16개 노선 58.82km이며, 노선별 세부사항이 표시된 지형도면은 안성시 건설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접도구역 해제 조치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부합하는 도로행정으로 앞으로도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도로 주변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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