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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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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지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규제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안성시는 위축일로에 있는 부동산 경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19일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주민의견을 받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입지규제를 개선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안성시 도시계획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상위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상향기준까지 완화한다


이에 따라, 현행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고 있는 용적율이 각각 200%, 250%까지 완화되는 등 용도지역 전체의 용적률을 상위법의 상한기준까지 최대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생산녹지 등에서의 기존 공장 건폐율을 최대 40%까지 완화하여 추가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폐율 완화 대상에 산지유통시설을 추가하는 등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을 개선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도시계획조례를 대폭 개정하여 그동안 관련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은 물론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및 도시개발 유도로 안성시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 같은 변경사항을 담은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은 주민 의견 등을 거쳐 올해 3월 중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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