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는 주정차과태료 납부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2016년도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징수 계획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채권확보 등을 통한 체납액 일소에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구는 ▲사전통지기간 자진납부 시 20% 경감제도 ▲과태료 체납 시 최대 77%가산금 부가 안내 ▲고액 체납 시 부동산·예금·자동차 압류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500만 원 이상 체납 시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정보 제공 등의 사항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현년도 부과분 고지서를 연 3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과년도 체납분(2011년∼2015년)의 경우 체납고지서를 1년분씩 매월 발송한다.
20만 원 이상 고액 체납분은 3월과 9월 체납안내문도 함께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일소함은 물론 납세자들의 체납의식을 개선함으로써 고질적인 체납문제를 해소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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