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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저소득층 특수의료장비 촬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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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

성남시 저소득층 특수의료장비 촬영비 지원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올해 11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금 소진 때까지 저소득층 특수의료장비 촬영비 지원 사업을 편다.


지원액은 1인당 연 최대 70만원까지다.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컴퓨터단층 촬영(CT), 자기공명영상 촬영(MRI), 자기공명혈관 조영(MRA), 양전자단층 촬영(PET)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 질환자, 65세 이상 척추질환자, 정신·행동 장애 등 11개 만성고시 질환자이다.


지난해 수혜자는 올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상자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등을 내고서 성남지역 병원에서 특수의료장비로 촬영하면, 해당 병원이 촬영비를 성남시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110만원을 투입해 206명 저소득층 환자에게 특수의료장비 촬영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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