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14.1℃
  • 맑음15.2℃
  • 맑음철원15.9℃
  • 맑음동두천15.5℃
  • 맑음파주12.7℃
  • 맑음대관령9.9℃
  • 맑음춘천15.6℃
  • 맑음백령도13.3℃
  • 맑음북강릉16.6℃
  • 맑음강릉17.4℃
  • 맑음동해13.4℃
  • 맑음서울16.6℃
  • 맑음인천14.6℃
  • 맑음원주16.5℃
  • 맑음울릉도12.4℃
  • 맑음수원13.3℃
  • 맑음영월14.9℃
  • 맑음충주13.5℃
  • 맑음서산12.0℃
  • 맑음울진12.7℃
  • 맑음청주17.8℃
  • 맑음대전15.9℃
  • 맑음추풍령14.7℃
  • 맑음안동14.9℃
  • 맑음상주18.1℃
  • 맑음포항12.8℃
  • 맑음군산12.1℃
  • 맑음대구16.3℃
  • 맑음전주15.8℃
  • 맑음울산10.8℃
  • 맑음창원12.4℃
  • 맑음광주16.6℃
  • 맑음부산13.7℃
  • 맑음통영13.2℃
  • 맑음목포14.3℃
  • 구름조금여수13.7℃
  • 맑음흑산도12.9℃
  • 구름조금완도14.2℃
  • 맑음고창12.0℃
  • 맑음순천11.2℃
  • 맑음홍성(예)12.5℃
  • 맑음12.0℃
  • 구름많음제주15.3℃
  • 구름조금고산14.7℃
  • 구름많음성산12.8℃
  • 구름많음서귀포15.6℃
  • 맑음진주11.1℃
  • 맑음강화16.6℃
  • 맑음양평16.9℃
  • 맑음이천16.2℃
  • 맑음인제13.0℃
  • 맑음홍천15.4℃
  • 맑음태백9.7℃
  • 맑음정선군11.9℃
  • 맑음제천13.9℃
  • 맑음보은13.5℃
  • 맑음천안14.4℃
  • 맑음보령12.6℃
  • 맑음부여14.4℃
  • 맑음금산14.2℃
  • 맑음15.2℃
  • 맑음부안14.1℃
  • 맑음임실13.3℃
  • 맑음정읍13.2℃
  • 맑음남원14.8℃
  • 맑음장수11.2℃
  • 맑음고창군11.6℃
  • 맑음영광군12.3℃
  • 맑음김해시13.0℃
  • 맑음순창군13.7℃
  • 맑음북창원13.7℃
  • 맑음양산시12.9℃
  • 맑음보성군11.8℃
  • 구름조금강진군13.3℃
  • 구름조금장흥13.0℃
  • 구름조금해남12.6℃
  • 구름조금고흥11.6℃
  • 맑음의령군13.1℃
  • 맑음함양군12.3℃
  • 맑음광양시12.7℃
  • 구름조금진도군12.1℃
  • 맑음봉화11.1℃
  • 맑음영주18.1℃
  • 맑음문경18.9℃
  • 맑음청송군11.3℃
  • 맑음영덕10.1℃
  • 맑음의성11.8℃
  • 맑음구미15.2℃
  • 맑음영천13.0℃
  • 맑음경주시11.9℃
  • 맑음거창11.3℃
  • 맑음합천15.3℃
  • 맑음밀양13.9℃
  • 맑음산청13.1℃
  • 맑음거제11.4℃
  • 맑음남해12.0℃
  • 맑음12.7℃
기상청 제공
국정원 명예훼손 표창원 전 교수 무혐의 처분에 망신자초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국정원 명예훼손 표창원 전 교수 무혐의 처분에 망신자초

정치관료가 국정원을 장악하고 국제 첩보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무능화된 국정원은 위기라고 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의 신문 컬럼에 대해 국정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국가기관이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고, 신문칼럼 내용 역시 의견 표명에 해당되는 점으로 보아 무혐의가 명백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사실이 최근에 알려졌다.


이는 국가정보원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정원 감찰실장 개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검찰의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판단이 주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원세훈 휘하 국정원이 감찰실장이라는 개인을 시켜 제게 명예휘손 고소를 제기하도록 한 것은, '국가기관은 명예훼손 피하자가 될 수 없다'는 판례를 교묘하게 악용하려던 치졸한 짓이었다며 일부에서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전 그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과 정부, 국정원이라는 중요한 국가기관이 바로 서기만을 바랄 뿐이고 개인 감정풀이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누구나 실수나 잘못할 수 있죠. 저도 그렇고. 그때, 그 실수나 잘못을 덮고 숨기려하느냐, 솔직하게 인정하고 영서구하고 새출발하겠다는 용기를 내느냐, 아주 단순한 그 차이가 나라 전체를 혼란과 다툼과 갈등으로 모느냐 화합과 협력으로 나아가게 하느냐를 결정짓는다고 적고 있다.


이후 표 전 교수는 사건과 이슈에 대해 논평해야 하는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일을 논평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언론의 인터뷰를 사양한다고 공지했다.



* 위법성조각사유:공인이나 공적 기관의 공적 활동 혹은 정책에 대하여는 국민의 알 권리와 다양한 사상,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그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명예를 훼손당한 자가 공인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등의 사정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1.26. 선고 20041632 판결]



<사진=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페이스북>

<저작권자(c) 미디어여주,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