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5 (토)

  • 구름조금속초19.7℃
  • 구름많음23.2℃
  • 구름많음철원23.6℃
  • 흐림동두천23.1℃
  • 흐림파주23.0℃
  • 구름많음대관령17.8℃
  • 흐림춘천23.7℃
  • 흐림백령도17.1℃
  • 맑음북강릉20.9℃
  • 구름조금강릉21.8℃
  • 구름많음동해18.0℃
  • 흐림서울24.5℃
  • 박무인천19.6℃
  • 구름많음원주24.9℃
  • 구름조금울릉도17.7℃
  • 구름많음수원22.9℃
  • 구름많음영월24.0℃
  • 구름많음충주24.1℃
  • 구름많음서산22.7℃
  • 구름조금울진18.6℃
  • 흐림청주22.9℃
  • 흐림대전20.9℃
  • 흐림추풍령18.7℃
  • 구름조금안동23.1℃
  • 구름많음상주22.7℃
  • 구름조금포항18.9℃
  • 구름많음군산21.6℃
  • 흐림대구23.7℃
  • 연무전주24.0℃
  • 구름조금울산20.3℃
  • 구름많음창원22.8℃
  • 맑음광주27.1℃
  • 구름조금부산21.7℃
  • 구름조금통영23.2℃
  • 구름조금목포25.7℃
  • 구름조금여수21.9℃
  • 구름많음흑산도21.8℃
  • 구름조금완도25.5℃
  • 구름조금고창
  • 구름많음순천23.1℃
  • 흐림홍성(예)22.8℃
  • 구름많음21.4℃
  • 구름조금제주22.6℃
  • 맑음고산23.0℃
  • 맑음성산22.1℃
  • 맑음서귀포24.9℃
  • 구름많음진주23.6℃
  • 흐림강화19.5℃
  • 구름많음양평22.0℃
  • 구름많음이천23.5℃
  • 구름많음인제22.6℃
  • 흐림홍천23.9℃
  • 구름많음태백21.2℃
  • 구름조금정선군24.5℃
  • 구름많음제천22.9℃
  • 흐림보은20.1℃
  • 구름많음천안22.2℃
  • 구름많음보령23.5℃
  • 구름많음부여24.4℃
  • 흐림금산20.5℃
  • 구름많음23.0℃
  • 구름많음부안22.3℃
  • 흐림임실23.6℃
  • 구름많음정읍25.4℃
  • 구름많음남원25.3℃
  • 흐림장수21.9℃
  • 구름많음고창군26.1℃
  • 맑음영광군25.1℃
  • 구름조금김해시23.5℃
  • 구름많음순창군26.6℃
  • 구름조금북창원24.7℃
  • 구름조금양산시24.9℃
  • 구름조금보성군24.1℃
  • 구름조금강진군25.4℃
  • 구름조금장흥24.5℃
  • 구름조금해남24.2℃
  • 구름많음고흥23.1℃
  • 흐림의령군23.8℃
  • 흐림함양군21.9℃
  • 구름조금광양시24.0℃
  • 구름많음진도군23.7℃
  • 구름많음봉화21.1℃
  • 구름조금영주21.7℃
  • 구름많음문경22.0℃
  • 구름조금청송군22.0℃
  • 구름조금영덕18.8℃
  • 구름조금의성24.4℃
  • 흐림구미21.8℃
  • 구름조금영천22.2℃
  • 맑음경주시23.0℃
  • 흐림거창19.6℃
  • 흐림합천22.1℃
  • 구름많음밀양24.9℃
  • 흐림산청21.6℃
  • 구름조금거제21.7℃
  • 구름조금남해23.4℃
  • 구름조금24.8℃
기상청 제공
포천시 맞춤형 주거급여제도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부지역

포천시 맞춤형 주거급여제도 확대

포천시(시장 서장원)는 저소득계층 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맞춤형 개편 주거급여 제도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대상자 선정기준이 일부 확대돼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라고 밝혔다.


주거급여사업은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기준임대료 범위 내 전월세 등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최대 950만원 범위 내에서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포천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맞춤형 주거급여 시행으로 월평균 2,400가구에 대해 196천만원(7~12)을 임차급여로 지원했고, 노후된 자가주택 가구 55가구에 대해서는 21,500만원을 투입하여 수선유지급여 집수리 지원사업을 완료한 상태다.


올해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액은 4인가구 월소득 인정액이 월182만원에서 월189만원으로 약4% 인상됐으며, 기존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도 4인가구 기준 최대 월27만원에서 월276천원으로 2.3% 인상돼,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 및 자가가구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집수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올해 주거급여 예산으로 총 54억원을 편성했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동 주민센터에서 연중수시로 받고 있으며, 대상자의 소득·재산 및 부양 의무자 등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급여를 지원하게 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확대된 주거급여 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주거 환경이 취약한 시민에게 따뜻한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