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7 (월)

  • 구름많음속초17.6℃
  • 구름많음13.7℃
  • 구름조금철원13.6℃
  • 구름많음동두천15.3℃
  • 구름많음파주15.9℃
  • 흐림대관령11.0℃
  • 구름많음춘천13.7℃
  • 맑음백령도15.6℃
  • 구름많음북강릉17.3℃
  • 구름많음강릉19.3℃
  • 구름많음동해18.1℃
  • 구름조금서울17.5℃
  • 구름조금인천16.6℃
  • 구름많음원주16.9℃
  • 구름많음울릉도18.2℃
  • 구름조금수원15.0℃
  • 흐림영월14.6℃
  • 구름많음충주14.1℃
  • 구름많음서산14.7℃
  • 구름많음울진15.9℃
  • 구름많음청주17.5℃
  • 흐림대전15.5℃
  • 흐림추풍령15.2℃
  • 구름많음안동16.1℃
  • 구름많음상주17.2℃
  • 흐림포항20.2℃
  • 흐림군산14.4℃
  • 흐림대구19.7℃
  • 흐림전주15.9℃
  • 흐림울산19.5℃
  • 흐림창원20.4℃
  • 흐림광주16.6℃
  • 흐림부산20.3℃
  • 흐림통영19.2℃
  • 흐림목포16.1℃
  • 흐림여수19.1℃
  • 흐림흑산도15.4℃
  • 흐림완도17.8℃
  • 흐림고창
  • 흐림순천15.4℃
  • 구름많음홍성(예)14.8℃
  • 구름많음14.8℃
  • 흐림제주18.8℃
  • 흐림고산17.3℃
  • 흐림성산18.7℃
  • 흐림서귀포19.2℃
  • 흐림진주19.2℃
  • 구름많음강화17.2℃
  • 구름많음양평16.5℃
  • 구름많음이천16.3℃
  • 구름많음인제13.1℃
  • 구름많음홍천14.4℃
  • 구름많음태백13.1℃
  • 흐림정선군13.4℃
  • 흐림제천13.9℃
  • 구름많음보은14.8℃
  • 구름많음천안15.0℃
  • 구름많음보령13.1℃
  • 흐림부여13.7℃
  • 구름많음금산14.0℃
  • 구름많음14.5℃
  • 흐림부안15.3℃
  • 흐림임실13.6℃
  • 흐림정읍14.8℃
  • 흐림남원15.4℃
  • 흐림장수12.7℃
  • 흐림고창군15.6℃
  • 흐림영광군14.8℃
  • 흐림김해시19.8℃
  • 흐림순창군15.1℃
  • 흐림북창원20.9℃
  • 흐림양산시20.1℃
  • 흐림보성군17.9℃
  • 흐림강진군17.6℃
  • 흐림장흥17.6℃
  • 흐림해남17.5℃
  • 흐림고흥17.6℃
  • 흐림의령군18.2℃
  • 흐림함양군15.8℃
  • 흐림광양시17.6℃
  • 흐림진도군17.2℃
  • 구름많음봉화13.0℃
  • 구름많음영주16.3℃
  • 구름많음문경15.0℃
  • 흐림청송군15.0℃
  • 흐림영덕18.0℃
  • 흐림의성14.0℃
  • 흐림구미17.5℃
  • 흐림영천18.1℃
  • 흐림경주시19.8℃
  • 흐림거창14.3℃
  • 흐림합천17.0℃
  • 흐림밀양20.1℃
  • 흐림산청17.4℃
  • 흐림거제18.7℃
  • 흐림남해18.4℃
  • 흐림20.8℃
기상청 제공
여주시 대기관리권역 편입, 대기질 개선 기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동지역

여주시 대기관리권역 편입, 대기질 개선 기대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지난달 31일자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 개정·공포됨에따라 201611일부터 여주시를 포함한 포천, 광주, 안성시 등 경기도 4개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신규 편입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2006년부터 서울, 인천(옹진군 일부 제외), 경기도 24개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관리돼 오던 것에 올해 여주, 포천, 광주, 안성시가 추가로 편입된 것이다.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됨에 따라 여주시 사업장(1~3) 중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총량관리대상이 되며, 노후화된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들은 주기적으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연간 각 4톤 이상 배출하는 1~3종 사업장이 총량관리대상이며 20163월말까지 경기도에 신고해야 하고 5년 단위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게 된다.


노후 특정경유자동차란 200512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차량을 말하며, 20164월부터 해당 차량 소유자는 정기검사가 아닌 종합검사를 받아 기준을 초과할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 여주시에서는 노후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준 초과차량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관리권역으로 편입되면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과 도로분진제거차량 보급 등 대기질 개선사업에 필요한 국고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대기관리권역 편입으로 사업장과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함으로써 여주시의 대기질 개선과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