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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하수도 사용요금 단계적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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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역

연천군 하수도 사용요금 단계적 인상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매년 5% 인상


연천군은 하수도 사용요금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년 걸쳐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으로 하수도 1톤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4,213원에 이르지만 요금은 평균 1톤당 602원에 머물고 있어 하수도료 현실화 비율은 14.31%로 경기도 내에서 매우 낮은 실정이다.


하수도료 인상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사업 누적적자가 증가하면서 하수도사업 재정운용의 어려움과 정부에서 원가대비 하수도요금이 낮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현실화율 51.1%를 목표로 요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주요요인이다.


특히 현재 요금체계로는 시설유지에도 어려움이 많아 하수처리장 및 노후시설개량도 절실하지만 낮은 하수도사용료로는 하수처리장유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매년 5%정도의 요금이 인상되며 2016년는 가정용 20톤을 사용할 경우 올해 월 5,000원에서 5,200원으로 2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며 1톤당 평균 38원 정도 인상된다.


군 관계자는지금까지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하수도사용료 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해마다 대규모 시설투자는 증가하는데 하수도 요금이 원가에 크게 못 미쳐 만성 적자를 면치 못해 적자누적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가중돼 부득하게 사용료를 인상하게 되었다면서 군민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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