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지난 한 해 착한가격 지정업소에 대하여 공공요금을 감면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정책을 시행했다.
착한가격업소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 속에서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정부 물가안정정책 중 하나다.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 지정된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군은 그동안 착한가격 지정업소에 대하여 앞치마, 쓰레기봉투, 휴지각, 수저통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급해 왔으나, 참여업소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자, 공공요금감면이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게 되었다.
군의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감면정책은 2014년 11월 처음 하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2015년 1월부터는 수도요금까지 감면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 2014년 10월 30일「양평군 하수도 조례」개정, 2014년 12월 31일「양평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개정
군 관계자는 공공요금 감면정책 시행으로 2014년 대비 착한가격 참여업소 수와 착한가격지정 업소 수가 각각 300%(0개소→30개소), 66%(15개소→25개소) 증가하였고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월평균 17,046원, 연간 891만원(하수도741, 수도150)의 수도료 및 하수도 사용료 감면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앞으로도 소비자가 물가 상승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착한가격업소를 지속 확대해 나아가 물가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군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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