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속초13.6℃
  • 맑음9.8℃
  • 맑음철원10.3℃
  • 맑음동두천10.5℃
  • 맑음파주9.0℃
  • 맑음대관령4.4℃
  • 맑음춘천9.6℃
  • 맑음백령도11.9℃
  • 맑음북강릉15.5℃
  • 맑음강릉14.7℃
  • 맑음동해14.8℃
  • 맑음서울13.8℃
  • 구름많음인천13.9℃
  • 맑음원주12.3℃
  • 맑음울릉도15.0℃
  • 맑음수원12.5℃
  • 맑음영월9.9℃
  • 맑음충주9.5℃
  • 맑음서산10.7℃
  • 맑음울진12.2℃
  • 맑음청주13.8℃
  • 맑음대전11.6℃
  • 맑음추풍령11.8℃
  • 맑음안동11.8℃
  • 맑음상주13.7℃
  • 맑음포항14.7℃
  • 맑음군산10.5℃
  • 맑음대구14.8℃
  • 맑음전주12.3℃
  • 맑음울산13.0℃
  • 맑음창원16.5℃
  • 맑음광주13.6℃
  • 맑음부산15.2℃
  • 맑음통영15.0℃
  • 맑음목포13.7℃
  • 맑음여수15.1℃
  • 맑음흑산도12.3℃
  • 맑음완도13.0℃
  • 맑음고창9.1℃
  • 맑음순천9.6℃
  • 맑음홍성(예)10.7℃
  • 맑음9.9℃
  • 구름조금제주14.2℃
  • 구름조금고산15.0℃
  • 구름조금성산15.1℃
  • 맑음서귀포14.0℃
  • 맑음진주10.1℃
  • 맑음강화10.1℃
  • 맑음양평13.1℃
  • 맑음이천11.8℃
  • 맑음인제8.4℃
  • 맑음홍천9.6℃
  • 맑음태백6.7℃
  • 맑음정선군7.4℃
  • 맑음제천8.9℃
  • 맑음보은9.4℃
  • 맑음천안9.6℃
  • 맑음보령10.3℃
  • 맑음부여9.2℃
  • 맑음금산8.6℃
  • 맑음10.7℃
  • 맑음부안10.8℃
  • 맑음임실9.2℃
  • 맑음정읍9.3℃
  • 맑음남원10.1℃
  • 맑음장수7.4℃
  • 맑음고창군8.6℃
  • 맑음영광군9.8℃
  • 맑음김해시14.8℃
  • 맑음순창군10.0℃
  • 맑음북창원15.6℃
  • 맑음양산시12.0℃
  • 맑음보성군12.1℃
  • 맑음강진군14.1℃
  • 맑음장흥11.3℃
  • 맑음해남12.1℃
  • 맑음고흥12.2℃
  • 맑음의령군10.0℃
  • 맑음함양군9.4℃
  • 맑음광양시12.7℃
  • 맑음진도군14.7℃
  • 맑음봉화8.4℃
  • 맑음영주13.2℃
  • 맑음문경14.5℃
  • 맑음청송군8.0℃
  • 맑음영덕11.2℃
  • 맑음의성9.4℃
  • 맑음구미14.0℃
  • 맑음영천10.8℃
  • 맑음경주시11.9℃
  • 맑음거창10.6℃
  • 맑음합천10.8℃
  • 맑음밀양12.8℃
  • 맑음산청11.5℃
  • 맑음거제14.3℃
  • 맑음남해13.6℃
  • 맑음12.0℃
기상청 제공
수원시 불법현수막 과태료 사상 최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동지역

수원시 불법현수막 과태료 사상 최대

수원시는 2015년 가로경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집중정비를 실시한 결과 과태료 부과를 전년대비 361% 25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14억을 징수했다.


과태료 처분대상자중 단일 건으로 1천만원 이상 과태료 처분 된 사업장만 81곳이며, 이 중 1천만원 이상 부과 된 사업장은 43, 1억 이상 부과된 사업장도 5곳에 이른다.


그 동안 현수막 과태료 최고금액이 500만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일자별, 전화번호별 광고행위를 개별 불법 행위로 보고 단속하여 이를 합산 부과하는 등의 지침을 변경하여 조치한 결과이다.


또한 체납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징수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과 특히 분양현수막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 사전조치로 주택건설사업 승인 제한 등 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하여 근절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시는 2016년에도 불법 현수막의 상습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더욱 강화하고 민간 뿐 만 아니라 공공기관 현수막에 대한 일제정비 추진하며, 선거철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행위 집중적발 등에 대한 사전안내를 통해 불법행위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