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2015년 가로경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집중정비를 실시한 결과 과태료 부과를 전년대비 361% 25억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14억을 징수했다.
과태료 처분대상자중 단일 건으로 1천만원 이상 과태료 처분 된 사업장만 81곳이며, 이 중 1천만원 이상 부과 된 사업장은 43곳, 1억 이상 부과된 사업장도 5곳에 이른다.
그 동안 현수막 과태료 최고금액이 500만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일자별, 전화번호별 광고행위를 개별 불법 행위로 보고 단속하여 이를 합산 부과하는 등의 지침을 변경하여 조치한 결과이다.
또한 체납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징수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과 특히 분양현수막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 사전조치로 주택건설사업 승인 제한 등 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하여 근절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시는 2016년에도 불법 현수막의 상습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더욱 강화하고 민간 뿐 만 아니라 공공기관 현수막에 대한 일제정비 추진하며, 선거철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행위 집중적발 등에 대한 사전안내를 통해 불법행위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