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 영통)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600만명으로 매년 문을 여는 점포 100만 개 중 50만 개가 폐업하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10년간 우리나라 자영업자 생존율은 16.4%에 불과하다. 특히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50대 이상 자영업자 절반 가량의 월 평균수입은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는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고자 자영업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율은 2.25%로 임금근로자 고용보험료율 0.65%보다 3.5배 이상 높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4%에 불과한 수준이며(2015년 6월 기준), 이마저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광온 의원은 국가가 「조세특례제한법」제 100조의 8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환급대상인 자영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했다.
박 의원은 “영세자영업자들은 근로자들처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폐업하게 되면 소득 및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고 지적하며 "영세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여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고 밝혔다.
한편, 박광온 의원은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법 발의를 이어가고 있다.
중소기업 장기재직자에 대해 세액감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저임금 근로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등 고용시장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뿐만 아니라, 작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경기도의 자영업자 5년차 생존율이 31%에 불과하다며 중부청의 세원지원 정책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등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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