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영화발전기금으로 지역 영상문화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영상문화와 영화산업 발전의 계기 되도록 할 것”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 일산동구)이 지역 영상문화 발전을 위해 대표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지역에서 영화·영상 제작 활동을 하는 주민 및 단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영화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 2015년 한해에만 이른바 ‘천만 영화’가 세 편이나 탄생했다.
이는 한국 영화 종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더불어 영화발전기금 등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영화산업의 근본이 되는 영상문화, 특히 지역 영상문화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영화발전기금은 전국적으로 걷히고 있는 반면, 지난 5년간(2010년~2014년) 기금이 지역에 지원된 비율은 2,043억원 중 44억원 정도로 2.17%에 그쳤다.
이 중 부산 아시아 아카데미 지원예산 25억원을 제외하면 0.94%에 불과한 실정이다.
31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법의 목적에 영상문화의 진흥을, 영화진흥기본계획·시행계획에 지역 영상문화 증진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에 지역 영상문화 진흥이 포함됐으며, 영화발전기금으로 지역 영상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직접 영화를 제작하는 지역 주민 및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유은혜 의원은 “영화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그 근간이 되는 영상문화 발전과 저변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영화를 단순 소비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지역에 특화된 영상콘텐츠를 제작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고 밝혔다.
또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지역 영상문화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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