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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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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상 수상



2012, 2014년에 이어 3회 수상 영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 갑)이 국회사무처가 선정하는 2015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이찬열 의원은 지난 2012, 2014년에 이어 3회에 걸쳐 수상을 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국회사무처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를 통해 한 해(2014.12.10.~2015.12.9.)동안 293명의 국회의원들의 법안 대표발의와 가결 건수, 본회의 참석률 등을 바탕으로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우수 의원 3, 우수 의원 22을 선정했다.


올해 입법평가 기간 동안 이찬열 의원은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 ▲위헌결정에 따라 과거 절도 혐의로 처벌받은 사람이 빵 하나만 다시 훔쳐도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하는 장발장법을 정비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81231일까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자동차·천연가스버스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등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높은 출석률을 기록해 실력성실함을 갖춘 국회의원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찬열 의원은 입법과 정책개발은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에 임했는데 19대 국회에서 3회에 결쳐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앞으로도 민생현장을 누비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살아있는 의정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요구가 입법과 정책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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