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장 조병돈)가 도로, 구거, 하천 등 국․공유지 비과세지목에 대해서도 향후 5개년 계획을 세워 이 국․공유지 모든 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그 동안 도로 등 국․공유지는 지가공시를 제외할 수 있다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않았었다. 이 때문에 대부료, 사용료 산정 등의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는 내년 부터 2020년까지 5년에 걸쳐 국․공유지 2만 9천여 필지에 대해 연차적으로 서류와 현지 확인조사를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지가 행정에 대한 신뢰성 향상 및 납세자간 형평성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