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서울고법 행정2부는 지난달 13일 삼성물산이 4대강 공사 입찰 담합에 대한 과징금 103억여 원을 취소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발표했고, 이에 불복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은 모두 대법원에 상소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허영일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재판부는 삼성물산의 “정부가 4대강 입찰 담합 조장” 주장에 대해 진위를 밝히라고 논평했다.
허 부대변인은 “삼성물산이 4대강 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가 담합을 알면서도 묵인·조장했다’고 주장한 것은 4대강 사업이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진행된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해주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4대강 대국민 사기극은 이제 의혹에서 사실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낙동강 등 4대강 본류에서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되는 등 환경오염의 징표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명박 정부가 임기 내에 4대강 공사를 마치기 위해 다수 공구를 동시 발주 등을 강행하면서 건설사들의 공동 행위 상황을 조성 또는 묵인했다는 주장이 나온 이상 재판부는 삼성물산의 주장에 대한 진위여부를 명명백백히 가려야 한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4대강 대국민 사기극에 대한 책임 있는 증언을 할 때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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