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부재에 따른 충격파 조기 수습 “당면현안 연속성 갖고 추진”
박영순 구리시장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시장직을 잃게 됨에 따라 이성인 현 부시장이 내년 4월 보궐선거가 끝나는 과도기동안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됐다.
시는 10일 대법원 판결 이후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장 권한 대행으로 이성인 부시장이 직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성인 구리시장 권한대행은 10일 오후 5시 시청 상황실에서 ‘긴급 확대 간부회의’를 소집하여 “현재 상황을 지역의 절박한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시정의 관리자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비장한 각오로 업무에 임할 것”이라며 “시 간부들도 시민들께 걱정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맡은 바 소임을 차질 없이 수행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성인 권한대행은 “먼저 구리시가 지금까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들에 대해서는 중단없이 연속성을 갖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을 재확인하고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로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여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성인 권한대행은 “시장 부재에 따른 직원들의 동요와 기강해이를 바로잡아 시정이 추호도 흔들림 없이 조기에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동절기에 시민생활과 밀접한 폭설 등 재난에 대비한 상시 비상 대응시스템을 관계기관과의 협조 속에 구축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이성인 권한대행은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자숙하는 모습으로 불요불급한 연말 행사는 자제, 또는 축소하고,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결해야 하는 비상시기에 부적절한 행동과 언행이 있을 시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하겠다” 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성인 권한대행은 “구리시 700여 공무원은 오직 구리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한눈팔지 않고 시정에 매진할 것”임을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굳게 약속드리며 “시 모든 공무원들도 시의회, 관계기관, 시민단체, 언론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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