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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최하위 국세청, 각종 비리 복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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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최하위 국세청, 각종 비리 복마전



국세청 근무 직원들이 불법으로 세무사무소 운영하다 적발

금품 제공 적발된 세무대리인들, 국세청 각종 위원회 버젓이 활동

세금 탈루 도와준 불법 세무사 발견하고도 조치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


국세청이 지난해 국민권익위에서 측정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17개 기관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가운데 직원들의 금품수수를 비롯한 각종 징계건도 ‘13115건에서 ’14183건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가운데도 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은 불법으로 세무사무소를 운영하다 적발되는가 하면, 금품수수 등 불법을 저지른 세무대리인을 국세청의 각종 위원회에 임명해 활동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관할 지역에서 불법을 저지른 세무사들을 적발하고도 아무런 징계조치를 하지 않는 등 국세청의 윤리의식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세청과 기재부가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국세청이 지난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17개 기관 중에서 17위를 기록해 청렴도 순위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1214개 기관 중 12, '1314개 기관 중 12위에 이어 청렴도 분야에서 낙제점을 기록하고 있다.


국세청 직원들의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건도 '1233, '1352건에 이서 지난 '1469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금품수수뿐만 아니라 기강위반, 업무소홀 등으로 인한 징계건도 '12115, '13115건에서 '14183건으로 늘어났다.


반면 국세청에서는 표장 등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내부지침을 통해 징계를 감경하도록 하고 있어, '10년 이후 현재까지 총 672건의 징계건수 중에서 48(7.1%)이 징계처분 과정에서 감경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무사법에서도 일반 납세자를 대신해 세금신고를 대행하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은 공무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감사원의 감사에 따르면 국세공무원 6명이 퇴직하기 전에 세무사무소를 개설해 운영해하다가 적발되었다


국세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관할 지역에 세무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각종 세금공제 및 감면 등의 업무를 대행해 이득을 챙긴 것이다.


국세청 소속 국세심사위원회와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각종 불복청구 인용 여부, 조사기간 연장 여부 등 납세자와 관련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들을 심의한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자체 규정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국세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다가 적발될 경우 특별관리대상자로 관리하고 5년간 민간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본청)에서는 국세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세무대리인을 견책 조치만 취하고 아울러 20102월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하고도 20136월경 국세청의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해 201411월까지 '심사청구 및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 310건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또한 중부청에서도 국세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해 20145월 과태료 100만원의 처분을 받은 세무사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27월부터 20149월까지 부산청의 국세심사위원회 4, 광주청 2, 대전청 1명은 허위기장 등을 작성해 주다 적발되어 직무정지,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세무사들을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위촉하거나, 계속 활동하도록 했다. 그 결과 징계를 받은 세무사들이 국세청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납세자들의 불복청구 인용, 조사기간 연장 여부 등 중요 안건들을 심의하도록 했다. (상단자료 2 참조)


서울지방국세청 외 5개 지방국세청에는 2013~20148월까지 증빙 없이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 관련 세금 1억원 이상을 탈루하도록 사업자 신고를 대리한 세무대리인 등 총 74건을 적발했는데, 이 중에서 36(49%)만 징계를 요구하고 나머지 38건에 대해서는 부실기장 등 성실의무 위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징계요건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38건 중에서 세무대리인 9명은 사업자가 증빙 없이 필요경비를 계상하여 소득세를 탈루하도록 하였고, 또 다른 세무대리인 9명은 증빙자료 없이 가공경비를 계상하도록 해 법인세 3억원 이상을 탈루할 수 있도록 했는데도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다.


심재철의원은 국민들의 세금을 징수하는 국세청이 앞장서서 법과 원칙을 지켜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국세청이 각종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처방책을 마련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심재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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