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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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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해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자회견


이찬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 갑)3() 민족이 대이동하는 설 등 명절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유료도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8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이날 하루 동안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했다.


당시 차량 518만대가 총 146억원의 통행료를 면제받았고 전국 등록차량 4대 중 1대꼴로 고속도로를 달렸지만 우려됐던 교통대란은 물론 사망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기대효과로 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 민족이 대이동하는 명절 때야말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웃 중국에서는 큰 명절이면 고속도로 통행료가 없다.


춘제(설날)와 국경절에 일주일씩, 청명과 노동절에 3일씩 1년에 20일 면제해주고 있다.


대만은 중국에 앞서 춘제 연휴에 통행료를 면제해 왔다.


이찬열 의원은 명절 기간에 고속도로는 극심한 정체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통행료 징수과정에서 정체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법정연휴기간에 통행료를 면제하면 시간과 유류낭비를 줄일 수 있고 국민들에게 심리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이찬열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계속 올리면서도 도로 노면 정비, 부족한 휴게소 등의 부대시설 확대에는 미온적이었기에 우리 국민들에게 원성의 대상이 되어왔다명절 때만이라도 통행료 면제를 법제화하여 국민들의 팍팍하고 고단한 삶에 웃음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찬열 의원은 3일 경기도 판교톨게이트 앞에서 인권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인권연대’, 민생연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살리기국민운동본부, 한국인권행동 등 8개 인권·민생·시민단체들과 함께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자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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