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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상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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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상정, 가결



여주시의회 장학진 의원과 박용일 부의장, 박명선 의원, 이환설 의원이 공동 발의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여 가결되었다.



장 의원은 김영자 의원이 여주 수상레저 스포츠센터 건립 예산 15억 삭감과 관련한 부분과 여주시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 혈세낭비라는 요지의 언론보도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동료의원들과 협의하여 상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영자 의원은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하기 전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윤리특별위원회 회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학진 의원은 지방자치법 57조와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2조와 3조 규정에 의거 여주시의회 김영자 의원에 대한 징계심사를 하고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며 의장과 제척의원을 제외한 5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8일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분의 동료의원을 매장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윤리규범과 규칙에 의해서 거기에 의원의 직분을 다했는지, 허위사실이 유포되었는지 논하게 될 것이라고 첨언하였다.

 

특위의 결정은 제적의원의 3분의 2가 필요하며 징계에는 경고, 공개사과, 등원 정지, 제명이 있다.

 

징계를 위한 특위가 처음으로 구성되는 여주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여주시민들은 초유의 관심사로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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