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 맑음속초17.7℃
  • 흐림22.2℃
  • 흐림철원18.9℃
  • 구름많음동두천23.6℃
  • 구름조금파주22.5℃
  • 구름많음대관령13.3℃
  • 구름많음춘천22.3℃
  • 맑음백령도20.4℃
  • 구름많음북강릉16.5℃
  • 구름많음강릉17.9℃
  • 구름많음동해17.2℃
  • 맑음서울23.9℃
  • 구름조금인천20.9℃
  • 흐림원주21.5℃
  • 구름조금울릉도15.5℃
  • 구름조금수원22.9℃
  • 흐림영월19.8℃
  • 구름많음충주24.6℃
  • 구름조금서산24.0℃
  • 흐림울진17.2℃
  • 구름조금청주24.9℃
  • 구름많음대전24.2℃
  • 구름많음추풍령23.1℃
  • 흐림안동18.9℃
  • 구름많음상주24.0℃
  • 흐림포항18.3℃
  • 구름조금군산22.6℃
  • 흐림대구21.4℃
  • 구름조금전주23.5℃
  • 흐림울산18.2℃
  • 구름많음창원20.4℃
  • 구름많음광주24.6℃
  • 구름많음부산19.9℃
  • 구름많음통영21.0℃
  • 구름많음목포20.4℃
  • 흐림여수21.8℃
  • 구름많음흑산도21.0℃
  • 구름많음완도23.6℃
  • 구름조금고창24.1℃
  • 구름많음순천23.2℃
  • 구름많음홍성(예)23.3℃
  • 구름조금22.9℃
  • 구름많음제주22.3℃
  • 구름많음고산20.4℃
  • 구름많음성산22.9℃
  • 구름많음서귀포23.7℃
  • 구름많음진주24.5℃
  • 맑음강화20.5℃
  • 흐림양평23.4℃
  • 흐림이천24.0℃
  • 구름많음인제19.0℃
  • 구름많음홍천21.8℃
  • 흐림태백13.8℃
  • 흐림정선군18.8℃
  • 흐림제천20.7℃
  • 구름많음보은23.2℃
  • 구름조금천안24.0℃
  • 구름많음보령20.6℃
  • 구름많음부여24.8℃
  • 구름조금금산22.8℃
  • 구름많음23.7℃
  • 맑음부안22.5℃
  • 구름많음임실23.0℃
  • 구름조금정읍24.4℃
  • 구름많음남원24.2℃
  • 구름많음장수21.2℃
  • 구름조금고창군23.7℃
  • 구름조금영광군22.5℃
  • 구름많음김해시20.3℃
  • 구름많음순창군23.9℃
  • 구름많음북창원23.0℃
  • 구름많음양산시20.8℃
  • 구름많음보성군25.9℃
  • 구름많음강진군24.6℃
  • 구름많음장흥24.3℃
  • 구름많음해남22.5℃
  • 구름많음고흥25.8℃
  • 구름많음의령군24.1℃
  • 구름많음함양군25.5℃
  • 구름많음광양시25.4℃
  • 구름많음진도군20.9℃
  • 흐림봉화17.2℃
  • 흐림영주18.1℃
  • 흐림문경21.4℃
  • 구름많음청송군18.2℃
  • 구름많음영덕17.1℃
  • 흐림의성22.1℃
  • 구름많음구미24.6℃
  • 흐림영천18.7℃
  • 흐림경주시19.4℃
  • 구름많음거창23.5℃
  • 구름많음합천26.4℃
  • 흐림밀양21.9℃
  • 구름많음산청25.1℃
  • 구름많음거제21.0℃
  • 구름많음남해22.8℃
  • 구름많음20.8℃
기상청 제공
안산시 단원구 올해 정기분 주민세 20억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서지역

안산시 단원구 올해 정기분 주민세 20억 부과

8월 말일까지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 당부


단원구(구청장 권오달)177천여 건 203546만원의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2.1% 증가한 금액으로 산업단지 입주업체 증가와 관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주민세 납세자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정기분 주민세는 81일 현재 단원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사업자가 납부 대상이며 개인세대주는 5천원, 개인사업자는 62500, 법인사업자는 62500원에서 62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831일까지로 가까운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을 방문하여 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세자 개인별 농협 가상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ATM기에서 조회하여 납부도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와 같은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ARS(1588-6128)를 통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단원구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 주민의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주민복지 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쓰이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 또는 단원구 세무2(481-6181)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