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보다 1달여 빠른 11월 말경에 직불금 지급 예정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은 지난 19일 면장실에서 2015년도 쌀·밭 직불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쌀·밭 직불제 신청 263농가의 적격 여부를 심의했다.
농업인대표와 마을대표, 농업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쌀소득보전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 신청자들이 각 필지마다 실제 경작을 하고 있는지를 집중 확인했다.
특히 신청서와 첨부서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 관외 경작자의 논농업 종사 여부, 동일 필지에 중복으로 신청한 사람들의 실제 경작자 확인, 사망으로 승계받은 직계 존비속에 대한 심사, 신청자의 논농업 종사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심사위원들은 혹시나 있을 부적격 신청을 검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했다.
확정된 대상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등에서 이행점검를 마친 후 직불금이 각 농가로 지급되며, 지급 시기는 올해의 경우 예년보다 한 달 빠른 11월말 경에 지급될 예정이다.
고영재 모현면장은 “직불금 부당수령을 막고 실경작자들이 쌀·밭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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