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모현면은 지난 5일 외대 부총장실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와 기숙사 학생에 대한 전입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관지 처인구청장, 모현면장, 이보화 한국외대 부총장, 전용갑 행정지원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외대 기숙사 학생들의 전입신고의 필요성과 협조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주소를 가진 사람은 등록을 해야 하며,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면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기숙사에 거주하거나 자취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전입신고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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