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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역명 평택지제역 결정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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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지역

평택시의회, 역명 평택지제역 결정 촉구 결의안



평택시의회(의장 김윤태)1026일 제187회 제2차 임시회 폐회 후 본회의장에서 역명 평택지제역 결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의원 모두는 국토교통부에서 역명을 지제역으로 결정 한 것에 대하여 지역의 현실과 평택시민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수도권 고속철도 역명 제정에 대해 지역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해 주기를 촉구하며 본안건을 채택했다.


한편, 평택시 의회는 역의 지명은 백년대계를 바라보며 명명(命名)하여야 할것이며, ‘지제역이라는 역명은 해당 역을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제역이 어느 시에 위치해 있는지 알 수 없고, 지명 이해도가 떨어져 오히려 철도 이용객의 혼선을 야기 시킬수 있다는 점과 국토교통부의 역명 제정기준역명은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부르기 쉬우며, 그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행정구역 명칭 등)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철도노선 및 역의명칭관리지침7조에는 역명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지명 및 해당 지역과 연관성이 뚜렷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이번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결의안의 본문이다.


지제역명을평택지제역으로 결정하라


현재 수서발 수도권 고속철도는 서울 강남 수서에서 동탄을 거쳐 평택 지제역까지 61.1구간을 지하 60m 깊이로 관통하는 노선으로 금년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수도권 및 전국을 연결하는 교통 중심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는 20149월 수도권 소속철도 역 명칭에 대하여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0151월 평택시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명을평택지제역으로 결정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는기존 경부선 지제역과 신설되는 수도권 고속철도 지제역(가칭)은 동일건물 내에서 환승이 이루어지므로 철도 이용객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역명을 유지해야 한다며 역명을지제역으로 결정했다.


위 결정은 지역의 현실과 평택시민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사항으로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지제역이 어느 시에 위치해 있는지 알 수 없고 지명 이해도가 떨어져 오히려 철도 이용객의 혼선을 야기시킬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역명 제정기준에 의하면 역명은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부르기 쉬우며,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행정구역 명칭 등)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7조를 보면 역명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지명 및 해당 지역과 연관성이 뚜렷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평택시의원 일동은 평택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고속철도 역명 제정에 대하여 47만 평택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평택시 소재 지제역명을 평택지제역으로 결정하라.


2.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수도권 고속철도 역명 제정에 지역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라.


2016. 10. 26.

평택시의회 의원 일동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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