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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내부고발 핫라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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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역

의정부시 내부고발 핫라인 운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가칭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의정부시는 5일부터 내부고발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일 실시한 청렴특별추진단 1차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시행이 결정된 이번 청렴시책은 최근 청렴평가에서 잇달아 낮은 점수를 받은 내부청렴도의 향상 방안으로 전격 도입했다.


내부고발 핫라인은 공무원 업무프로그램인 새올 프로그램의 바탕화면에 핫라인메뉴버튼을 만들어, 클릭 - 메시지 작성 - 전송의 3단계 단순절차만으로 인사권자인 시장의 휴대폰으로 직접 내부고발 메시지가 전달되는 일종의 핫라인 투서전용 시스템이다.


내부고발을 결심했다가도 바탕화면의 여러 가지 메뉴에 가려 찾기 힘들다거나, 감사부서의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마음을 돌리지 않도록 신고과정을 단순화했고 메시지도 시장의 휴대폰으로 바로 전송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그동안 의정부시는 홈페이지에 공직부조리신고시스템과, 새올 프로그램에 두드림 게시판을 통해 공무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익명으로 신고(혹은 제보)하는 시스템이 존재했으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활용이 미비했다.


새로 구축한 내부고발 핫라인에 대해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관행과 비위, 예절과 접대, 정상 업무처리와 청탁자 이익제공 등 경계선에 있는 모든 행위들에 대해 이제는 안 된다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보다 청렴한 공직사회를 열어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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