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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집중호우 대비 취약지 128곳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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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 집중호우 대비 취약지 128곳 특별점검



경기도는 22일부터 집중호우를 대비해 산사태 가능성이 있는 취약지역 128개소를 집중관리지역으로 특별 선정하고 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가평군 북면 화악리 1340번지 등 산사태취약지역 50개소,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105-3번지등 대규모 산지전용지 78개소 등을 집중 점검 한다.


점검 사항으로는 배수로 정비 상태, 보호막 설치 등 응급조치 현황, 산림재해 우려지역 주민연락망, 대피장소 정비 현황, 기상상황에 따른 비상근무자 편성, 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활동을 실시해 산림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도는 2011년도부터 집중적으로 사방댐, 계류정비 등 산사태 예방시설을 설치했다. 아울러 2013년부터는 산림의 경사, 임상, 토심 등을 조사해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 1,742개소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선정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금년 5월부터는 도와 31개 각 시·군 산림부서에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포천·가평 등 산사태취약지역이 많은 14개 시·군에 산사태예방단 56명을 배치해 산림 재해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범규 산림과장은 최근 산사태 등 산림재해는 이상기후 등으로 예기치 못한 곳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으나, 산림지역이 워낙 넓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도 있다.”경사면에서 물이 솟는 등 산사태 징후나 산사태 발생현장을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대피 조치하고 도 산림과나 해당 시군 산림과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사태취약지역 주민은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통보)되면 즉시 대피준비를 해야 하며, 산사태 경보 내지 주민대피명령이 발령 될 경우, 신속하게 지정된 대피장소 또는 안전지대로 반드시 대피해야 한다.


아울러, 기상정보 등 발령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조치에 응해야 한다. 관련 문의나 신고는 경기도청 산림과(031-8030-3581)에서 가능하다.



<사진=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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