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 구름많음속초19.5℃
  • 구름많음23.8℃
  • 구름많음철원23.4℃
  • 구름많음동두천24.8℃
  • 구름많음파주25.7℃
  • 흐림대관령12.9℃
  • 구름많음춘천23.8℃
  • 맑음백령도22.5℃
  • 구름많음북강릉17.9℃
  • 구름많음강릉19.1℃
  • 구름많음동해18.9℃
  • 구름조금서울25.1℃
  • 맑음인천22.3℃
  • 구름많음원주23.4℃
  • 구름조금울릉도19.6℃
  • 맑음수원24.7℃
  • 구름많음영월23.6℃
  • 구름조금충주24.9℃
  • 맑음서산24.9℃
  • 구름많음울진18.7℃
  • 구름조금청주26.9℃
  • 구름조금대전26.1℃
  • 구름많음추풍령23.4℃
  • 구름많음안동24.6℃
  • 구름많음상주24.9℃
  • 흐림포항19.2℃
  • 구름조금군산21.1℃
  • 구름많음대구25.2℃
  • 구름많음전주25.0℃
  • 흐림울산19.9℃
  • 구름많음창원26.2℃
  • 구름많음광주26.0℃
  • 구름많음부산21.3℃
  • 구름많음통영23.9℃
  • 구름많음목포23.6℃
  • 구름많음여수24.6℃
  • 구름많음흑산도23.4℃
  • 구름조금완도26.0℃
  • 구름많음고창26.1℃
  • 구름많음순천25.1℃
  • 맑음홍성(예)24.9℃
  • 맑음24.3℃
  • 구름많음제주22.8℃
  • 구름많음고산20.4℃
  • 구름많음성산24.5℃
  • 구름많음서귀포24.0℃
  • 구름많음진주28.2℃
  • 맑음강화22.9℃
  • 구름조금양평24.7℃
  • 맑음이천25.1℃
  • 구름많음인제21.4℃
  • 구름많음홍천24.7℃
  • 흐림태백16.1℃
  • 흐림정선군20.3℃
  • 구름많음제천21.2℃
  • 구름조금보은24.8℃
  • 맑음천안25.2℃
  • 맑음보령23.2℃
  • 구름조금부여24.5℃
  • 구름많음금산24.0℃
  • 맑음25.3℃
  • 맑음부안24.7℃
  • 구름조금임실25.2℃
  • 구름많음정읍26.5℃
  • 구름많음남원26.0℃
  • 구름조금장수23.5℃
  • 구름많음고창군26.0℃
  • 구름많음영광군25.3℃
  • 구름많음김해시23.7℃
  • 구름많음순창군25.3℃
  • 구름많음북창원26.5℃
  • 구름많음양산시23.4℃
  • 구름많음보성군27.1℃
  • 구름많음강진군26.3℃
  • 구름많음장흥26.2℃
  • 구름많음해남25.5℃
  • 구름많음고흥26.3℃
  • 구름많음의령군28.6℃
  • 구름조금함양군26.6℃
  • 구름많음광양시26.3℃
  • 구름많음진도군21.9℃
  • 구름많음봉화18.9℃
  • 구름많음영주22.2℃
  • 구름조금문경24.4℃
  • 구름많음청송군21.3℃
  • 구름많음영덕19.0℃
  • 구름많음의성25.0℃
  • 구름많음구미25.9℃
  • 구름많음영천23.1℃
  • 구름많음경주시23.2℃
  • 구름조금거창25.2℃
  • 구름조금합천28.0℃
  • 구름많음밀양26.8℃
  • 구름많음산청26.8℃
  • 구름많음거제23.1℃
  • 구름많음남해24.2℃
  • 구름많음23.8℃
기상청 제공
도, 개발제한구역 불합리 규제 풀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도, 개발제한구역 불합리 규제 풀어

국토부, 경기도 도시주택과의 규제개선 건의사항 3건 반영해


지난 98일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에 경기도가 큰 역할을 해 화제다.


17일 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와 기업 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반영된 공장의 증축, 주유소 내 부대시설 설치 허용,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기준 완화 등 3건에 대한 규제개선 과제는 경기도 도시주택과가 지난 2월부터 국토부에 건의해왔던 사항들이다.


그동안 경기북부지역은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다양한 중첩규제들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걸림돌이 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도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가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행정을 실시했다.


도는 우선 지난 2월 남양주 소재 공장 3곳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자리를 가졌다


기업인들은 생산량 증가에 따라 더 넓은 작업공간을 원했지만 공장 건설 당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증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도는 기존 공장 건물의 연면적 범위 내에서만 증축이 가능했던 현행 법령을 연면적의 3배 범위로 증축 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했다


그 결과 국토부는 균형발전의 측면과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들의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4~10%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 공장 건폐율을 20%까지 높일 수 있도록 개정안에 반영했다.


또한, 주유소 운영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주유소 내 부대시설 설치 제한 해결의 실마리도 찾아냈다


이전 시행령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 보수 및 설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운영자만 가능했다


특히, 도의 전수결과에 따르면 현재 경기북부지역 소재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132곳 중 약 115(85%)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소매점(편의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다른 지역 주유소와의 경쟁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이에 국토부는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주유소에도 세차시설, 자동차 간이정비시설, 소매점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또한 도는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관통하는 1,000미만의 대지를 해제하는 경우, 이로 인해 소규모 섬처럼 남는 토지를 함께 해제 할 수 있도록 건의했으며, 국토부 역시 이를 받아들여 개정안에 최종적으로 반영했다


이를 통해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 보장은 물론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천식 경기도 도시주택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기도 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개발제한구역 내 모든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답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