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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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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심리 충실화를 위해 대표발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이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위한증거수집·조사절차에 관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대표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충실한 사실심리는 재판의 궁극적 목적인 실체적 진실 발견과 더불어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전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증거조사절차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감정에 의한 증거조사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증인이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하여 신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감정인·감정 증인이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신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법원이 감정결과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충분한 사실심리가 이뤄져 법원과 당사자 사이에 재판의 쟁점에 대한 교류가 활발해지면, 실체적 진실 발견과 법관의 정확한 심증 형성으로 재판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된다면서이번 법 통과로 증거의 수집절차를 강화해 충실한 사실심리의 여건이 마련되어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고 승복하는 바람직한 민사재판의 모습이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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