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 구름많음속초15.9℃
  • 구름조금20.7℃
  • 구름조금철원20.6℃
  • 맑음동두천20.4℃
  • 맑음파주20.9℃
  • 흐림대관령10.8℃
  • 구름조금춘천21.2℃
  • 맑음백령도15.8℃
  • 구름많음북강릉15.1℃
  • 구름많음강릉16.2℃
  • 흐림동해15.9℃
  • 맑음서울20.8℃
  • 맑음인천18.9℃
  • 구름조금원주21.3℃
  • 구름많음울릉도16.2℃
  • 맑음수원18.1℃
  • 구름조금영월17.3℃
  • 맑음충주20.5℃
  • 맑음서산17.7℃
  • 구름많음울진15.7℃
  • 맑음청주21.5℃
  • 맑음대전19.9℃
  • 맑음추풍령20.0℃
  • 맑음안동18.2℃
  • 맑음상주21.0℃
  • 흐림포항18.0℃
  • 맑음군산17.6℃
  • 구름조금대구20.3℃
  • 맑음전주19.2℃
  • 구름많음울산17.5℃
  • 구름조금창원20.6℃
  • 맑음광주19.3℃
  • 구름조금부산19.4℃
  • 구름많음통영20.7℃
  • 맑음목포18.4℃
  • 맑음여수22.6℃
  • 맑음흑산도16.3℃
  • 맑음완도19.5℃
  • 맑음고창18.0℃
  • 맑음순천19.0℃
  • 맑음홍성(예)19.5℃
  • 맑음19.4℃
  • 맑음제주19.3℃
  • 맑음고산17.7℃
  • 맑음성산18.9℃
  • 맑음서귀포20.6℃
  • 구름조금진주22.8℃
  • 맑음강화20.8℃
  • 맑음양평20.9℃
  • 맑음이천19.9℃
  • 구름조금인제16.8℃
  • 구름조금홍천20.1℃
  • 구름많음태백12.4℃
  • 구름많음정선군15.5℃
  • 맑음제천19.3℃
  • 맑음보은19.2℃
  • 맑음천안19.6℃
  • 맑음보령16.6℃
  • 맑음부여19.6℃
  • 맑음금산19.6℃
  • 맑음19.7℃
  • 맑음부안18.0℃
  • 맑음임실17.7℃
  • 구름조금정읍18.5℃
  • 맑음남원19.2℃
  • 맑음장수16.9℃
  • 구름조금고창군17.1℃
  • 맑음영광군17.8℃
  • 구름조금김해시19.7℃
  • 맑음순창군19.2℃
  • 구름조금북창원21.3℃
  • 구름조금양산시20.4℃
  • 맑음보성군20.8℃
  • 맑음강진군20.1℃
  • 맑음장흥20.2℃
  • 맑음해남19.0℃
  • 맑음고흥20.0℃
  • 구름많음의령군22.8℃
  • 맑음함양군21.1℃
  • 맑음광양시21.0℃
  • 맑음진도군17.8℃
  • 구름많음봉화16.8℃
  • 구름조금영주19.0℃
  • 맑음문경19.3℃
  • 구름조금청송군16.3℃
  • 구름많음영덕16.0℃
  • 구름많음의성20.7℃
  • 맑음구미21.7℃
  • 구름조금영천17.8℃
  • 구름많음경주시18.8℃
  • 맑음거창18.1℃
  • 맑음합천23.9℃
  • 구름조금밀양21.9℃
  • 맑음산청21.1℃
  • 구름많음거제19.9℃
  • 맑음남해22.1℃
  • 구름조금20.2℃
기상청 제공
이천시 공유토지분할 신청 독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동지역

이천시 공유토지분할 신청 독려

내년 5월 종료

이천.jpg

 

이천시는 공유토지분할 대상 토지소유자들의 공유토지분할 신청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2020522일 만료됨에 따라 이천시는 1년여 남은 기간 동안 신청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하고 대지의 분할 최소면적 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 분할 제한규정을 배제하여 간편하게 단독 소유로 분할하여 등기할 수 있다.

적용대상 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로, 공유자의 1/3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점유한 등기된 토지로 토지소유자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청 토지정보과(지적팀)에 신청하면 된다.

이천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천시 법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토지관련 법률 전문가를 위원으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19회 개최하여 총 73필지를 정리하였다.

이천시 오병재 토지정보과장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공유토지의 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있는 경우 반드시 특례법 시행 기간 내에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형민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