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 맑음속초20.4℃
  • 맑음24.0℃
  • 맑음철원24.2℃
  • 맑음동두천24.7℃
  • 맑음파주24.6℃
  • 구름많음대관령15.6℃
  • 맑음춘천24.0℃
  • 맑음백령도23.4℃
  • 맑음북강릉19.1℃
  • 맑음강릉21.7℃
  • 구름조금동해20.3℃
  • 맑음서울25.4℃
  • 맑음인천25.3℃
  • 맑음원주23.9℃
  • 구름조금울릉도19.5℃
  • 맑음수원24.2℃
  • 맑음영월27.6℃
  • 맑음충주23.6℃
  • 맑음서산24.7℃
  • 맑음울진19.5℃
  • 구름조금청주25.1℃
  • 맑음대전24.0℃
  • 구름조금추풍령21.6℃
  • 구름조금안동22.7℃
  • 맑음상주22.9℃
  • 구름조금포항20.2℃
  • 맑음군산24.5℃
  • 구름조금대구22.4℃
  • 맑음전주25.4℃
  • 구름조금울산20.9℃
  • 구름조금창원23.5℃
  • 맑음광주26.3℃
  • 구름많음부산20.7℃
  • 구름많음통영22.0℃
  • 맑음목포23.8℃
  • 구름조금여수21.2℃
  • 구름많음흑산도23.0℃
  • 구름많음완도26.8℃
  • 맑음고창27.2℃
  • 구름조금순천23.7℃
  • 맑음홍성(예)23.7℃
  • 맑음23.0℃
  • 구름많음제주23.5℃
  • 구름많음고산21.3℃
  • 맑음성산23.1℃
  • 구름조금서귀포23.5℃
  • 구름조금진주24.0℃
  • 맑음강화23.6℃
  • 맑음양평24.0℃
  • 맑음이천23.8℃
  • 구름조금인제24.0℃
  • 맑음홍천24.9℃
  • 구름많음태백20.0℃
  • 구름조금정선군23.4℃
  • 맑음제천22.5℃
  • 구름조금보은22.2℃
  • 맑음천안24.2℃
  • 맑음보령24.9℃
  • 맑음부여24.7℃
  • 맑음금산24.8℃
  • 맑음23.8℃
  • 맑음부안25.7℃
  • 맑음임실24.1℃
  • 맑음정읍27.1℃
  • 맑음남원25.5℃
  • 구름조금장수24.2℃
  • 맑음고창군26.9℃
  • 맑음영광군26.3℃
  • 구름많음김해시23.8℃
  • 맑음순창군25.3℃
  • 구름많음북창원24.2℃
  • 구름많음양산시23.5℃
  • 맑음보성군23.7℃
  • 구름조금강진군24.3℃
  • 맑음장흥24.4℃
  • 맑음해남25.1℃
  • 구름조금고흥24.0℃
  • 구름조금의령군25.4℃
  • 맑음함양군25.5℃
  • 구름조금광양시24.1℃
  • 구름많음진도군23.5℃
  • 구름많음봉화21.3℃
  • 구름조금영주22.2℃
  • 맑음문경22.5℃
  • 구름조금청송군22.0℃
  • 맑음영덕21.9℃
  • 구름조금의성23.6℃
  • 구름조금구미22.1℃
  • 구름조금영천21.2℃
  • 구름조금경주시22.6℃
  • 구름조금거창23.2℃
  • 구름조금합천24.7℃
  • 구름많음밀양22.9℃
  • 구름조금산청25.1℃
  • 구름많음거제21.9℃
  • 구름조금남해22.3℃
  • 구름많음23.5℃
기상청 제공
道 특사경 생활폐기물 처리 무허가 업체 등 22개소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道 특사경 생활폐기물 처리 무허가 업체 등 22개소 적발

7.jpg

 

허가를 받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 신고 없이 폐가전, 폐의류 등을 수거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18일부터 29일까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대행업과 이사업체 및 유품정리업체 등 90개소를 단속해 2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5, 미신고 폐기물 처리 16,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 소재 A, B 업체는 허가받지 않고 가정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다양한 폐기물을 혼합된 상태로 배출하면 수수료를 받고 방문 수거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서울시에서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경기도 구리시, 광명시에 있는 창고로 가져와 분리, 선별, 세척하거나 보관하는 등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포시 소재 C업체는 중고 가전 도소매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지 않고 폐가전제품인 TV, 에어컨, 냉장고 및 컴퓨터 등을 가져와 사업장 내에서 회로기판 등 유가성이 높은 부품 등을 선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8.jpg

 

이천시 소재 D업체는 이사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사 시 발생한 대형 폐가전제품을 직접 수집·운반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구리시 소재 E 업체는 보관이사 창고업을 하면서 발생한 폐기물 약 134톤을 보관 기준을 위반해 적법한 보관시설이 아닌 야외에 야적해 보관하다 문제가 됐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처리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명 분리수거 대행업체나 용달차량을 이용한 소자본 청소대행업체가 무허가 영업을 하면서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9.jpg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허가 업체들의 난립과 불법 처리행위의 증가로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기관, 시군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