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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 업무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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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 업무규정 개정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 제도 시행 이후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재 수행 중인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규정을 개정하여 101일부로 시행한다.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제도는 2009년에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 군에 납품되는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 확보와 국내 개발항공기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현재 법률에 따라 대상이 되는 50여개 군용항공기 사업의 감항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업무규정 개정은 4번째로 다양한 형태의 항공전력에 대한 적기 비행안전성을 보장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다.


이번에 규정 개정의 주요내용은 계약 이전 단계부터 감항인증팀을 구성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별 감항인증 업무를 지원하고, 감항인증기준 수립 시 검토기능을 보완하여 사업초기 단계부터 관련기관의 협업을 통해 사업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여 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출항공기 감항인증 절차를 신설하여 수출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인력 세부 경력인정 기준 및 자격관리 방법을 보완하여 유능한 인력확보 및 보직관리로 군 감항인증 전문성을 향상하도록 개선하였다.


방위사업청 인증기획과장(공군 대령 백헌영)방위사업청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부터 모든 형태의 군용항공기 사업에 대한 비행안전성을 적법절차에 따라 관리하여 국방의 임무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군이 비행안전성이 확보된 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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