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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테크윙 불공정 하도급 과징금 1억5천여만 원 부과

기사입력 2015.08.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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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반도체 제조장비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테크윙에 대해 지난 21일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4,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테크윙은 200281일에 설립된 반도체 제조장비 제조 사업자로서, 2013년 매출액 846억 원(순이익 87억 원)이고. 20131월초부터 201411월말까지의 기간 동안 2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55,13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납품 후 발생하는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수급사업자가 은행에 대출을 받고, 해당 외상매출채권 만기일에 원사업자가 이를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13조 제7항에 위반된다.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 이후부터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7%)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테크윙은 같은 기간 동안 6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일부를 법정지급기일(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 지나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3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며 지연이자를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20%)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신속한 자진시정 유도 및 엄정한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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