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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모든 시민 안전보험 가입성남시(시장 은수미)가 96만여 명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성남시는 최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보험계약을 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만 12세 이하자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등 8개 항목이다. 최대 보장 금액은 1,000만원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며 사망은 만 15세 미만의 경우 보장에서 제외한다. 상해는 후유 장해율이 3% 이상이면 보험 청구를 할 수 있고, 실손·생명보험에 개인 가입했어도 중복 보장한다. 보험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인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성남시는 예상치 못한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에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주려고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게 됐다. 보험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할 방침이다. [하승운 본부장]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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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사랑상품권 모바일로 나온다성남지역화폐인 ‘성남사랑 상품권’이 모바일(전자화폐)로도 발행돼 오는 4월부터 일반에 상용된다. 종이(지류)로 발행되는 성남사랑상품권과 달리 스마트폰 앱으로 성남사랑상품권을 구매하거나 가맹 신청할 수 있고, QR코드를 통해 가맹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게 된다. 성남시는 125일 시청 9층 상황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조용만 한국조폐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조폐공사는 자체 기술로 개발한 모바일 상품권 사용 플랫폼을 성남시에 적용한다. 소비자들이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성남사랑상품권 가맹 점포별 고유 QR코드를 발급해 주는 방식이다. 스마트폰으로 가맹점의 QR코드를 찍고 사려는 물건 금액을 입력한 뒤 지문이나 간편비밀번호(PIN)로 인증하면 간단하게 결제가 끝난다.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앱인 ‘착(CHAK)’을 깔면 상품권 판매처인 농협은행(27곳)에 직접 가지 않고도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살 수 있다. 가맹점 또한 ‘착(CHAK)’을 통해 결제 대금을 환전받을 수 있고, 카드 결제 때와 달리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없다. 이 플랫폼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됐다. 한국조폐공사는 협약식 자리에서 모바일 상품권 시연회를 열어 플랫폼 운영체제에 관한 이해를 도왔다. 성남시는 오는 2월 21일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이 나오면 두 달간 시청 인근 상가 등에 시범 적용해 운영해 볼 계획이다. 오는 4월부터는 올해 1기분 청년배당 32억5000만원(1인당 25만원)을 대상자 1만3000명에게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상용화에 나선다. 올해 성남시의 성남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1090억원이다. 아동수당 657억원(체크카드 상품권), 청년배당 129억원, 산후조리비 24억원, 일반판매 280억원 등이다. 지역화폐 1천억원 시대에 지류, 체크카드, 모바일 등 3개 종류의 성남사랑상품권 병행 사용은 전통시장·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낼 전망이다. [하승운 본부장]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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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에 장애인 겸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시·청각 장애를 지닌 주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최신형 무인민원발급기가 성남시청 1층 종합민원실 앞에 설치됐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2500만원을 들여 시·청각 장애인 겸용 무인민원발급기를 1월 18일 이곳에 들여놨다. 이 발급기는 사용자의 눈높이를 자동으로 인식해 원하는 위치에서 발급받을 서류 선택 화면을 보여준다. 24인치 크기의 모니터가 시민 홍보 영상 화면과 사용메뉴 화면으로 분리돼 있고, 화면 확대 터치 버튼이 있어 노인, 저시력자도 쉽게 서류를 뗄 수 있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앉은키 위치에 맞춰 기기 조작부가 장착돼 있고, 보조 손잡이가 달렸다. 키보드와 모니터에 점자 기능도 포함돼 있다. 이 시·청각 장애인 겸용 무인민원발급기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가동하며, 주민등록등·초본, 장애인증명서 등 85종의 민원서류 발급한다.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로 성남시내 무인민원발급기는 46대로 늘게 됐다. 구별로 수정구 14대, 중원구 10대, 분당구 22대가 시민 통행이 잦은 곳에 설치돼 있다. 수수료는 시·구·동 민원 창구에서 발급받을 때보다 같거나 싸 주민등록등·초본은 200원(민원창구 400원), 가족관계등록부는 500원(민원창구 1000원)에 발급받을 수 있다. [하승운 본부장]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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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판교트램 발표자로 시장이 직접 나서성남시(시장 은수미)는 24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주관한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공모 사업 2차 발표평가에 은수미 성남시장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판교 트램 도입 의지를 강하게 보였다. 이날 발표평가 항목은 재원조달방안을 비롯한 사업추진 시행의 적정성과 실증노선 투자계획 및 지원방안 등이다.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공모 사업” 1차 후보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성남시를 비롯하여 모두 3개 지자체로서 2차 발표 평가(60점)와 현장실사(40점)를 거쳐 최종 1개 지자체가 선정되며, 결과는 1월 25일 현장실사 완료 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성남시는 지난 12월 14일 판교역부터 판교테크노밸리를 잇는 2.0㎞ 구간을 실증사업 제안노선으로 제출하였다. 제안노선은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총연장 13.7km)의 일부 노선으로 총 사업비는 447억원이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공모내용에 제시한데로 트램 차량 3편성(1편성 당 5량) 이상, 관제실, 변전, 충전 설비 등을 갖춘 차량기지 건설, 정거장 3개소 이상, 교차로 2개소 이상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제안서에 담았다. 성남시는 실증노선을 비롯한 연계노선이 경제적 타당성이 1.0이상이고 차선이 8차로 이상이며 도로 중앙에 트램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등 실증사업이 용이 한 점, 재정 자립도가 높아 재원 조달에 문제가 없는 점, 시민, 환경단체, 시의회에서 트램 도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등 트램 도입 시 시민과의 갈등요인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트램 실증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에는 국비 110억원이 지원된다. 첨단혁신클러스터단지인 판교테크노밸리는 2016년 기준 1,306개사에 74,738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나 대중교통 수단 부족으로 특히 출퇴근 시에 근로자 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판교 제2테크노밸리가 입주를 시작하였고, 앞으로 계획 중에 있는 판교 제3테크노밸리의 입주가 완료되면 약 20여만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게 되나 대중교통 불편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시는 대량 수송이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트램 도입의 필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2004년부터“신교통수단 도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판교 트램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 주 하는 등 꾸준히 트램 도입을 추진하여 왔다. 또한 실증노선과 연계되는 성남도시철도 2호선(L=13.7km) 중 운중로 5.0km 구간에는 2009년 판교신도시 조성 당시부터 도로중앙 화단에 폭 8.0m의 트램 부지를 확보하는 등 트램 도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은수미 시장은 “성남시는 오랜 기간 동안 트램 도입을 준비하여 왔으며 트램 도입 시 판교테크노밸리와 제2ㆍ제3 테크노밸리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판교테크노밸리 기업과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원도심과 신도심간의 연계성 확대 등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 게임, 관광, 문화, 산업 분야 전반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며 성남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종 발표 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승운 본부장]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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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현장 목소리 듣는다은수미 성남시장이 오는 1월 22일부터 2월 22일까지 17곳 장소에서 ‘2019년 시민과 새해 인사회’를 연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시정에 반영하려는 행보다. 이번 인사회는 50개 동 주민, 50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은수미 성남시장이 주요 시책을 시민에 직접 설명하고,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성남시의 올해 시책 중점 방향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 만들기, 시민이 시장인 시민주도 행정, 사람 중심의 맞춤형 도시재생, 문화가 살아있는 공간 조성 등이다. 민선 7기 출범 후 개최한 50개 동 시민과 인사회(2018.7.10.~8.16) 때 주민들이 건의한 도로교통, 재개발, 상권 활성화, 복지 관련 등 1060건의 사안에 대한 처리 결과도 알려준다. 야간 토론회도 시범 도입해 3차례 열린다. 수정·중원·분당구별 1개 동씩 선정한 마을 현안을 공론화해 지역 주민이 함께 풀어가려는 취지다. 야간 토론회 일정과 의제는 1월 22일 오후 7시 은행2동 행정복지센터 ‘치매 안심마을 조성’, 1월 24일 오후 7시 판교동 판교청소년수련관 ‘판교 25통 마을 만들기 특화지역 육성’, 1월 31일 오후 7시 태평1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밀리언공원 조성’ 등이다. 시는 이번 인사회를 통해 민선 7기의 비전을 지역주민과 공유해 시정을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만들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승운 본부장]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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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영세기업 미세먼지 저감 시설비 지원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영세기업에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의 낡은 시설 때문에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시는 올해 4억3200만원(국도비 3억2400만원 포함)의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를 확보했다. 최대 지원금은 4000만원이며, 자부담은 20%다. 굴뚝에 먼지 여과 흡착 필터를 설치하거나, 최종 배출구에 대기오염 물질을 처리하는 집진기 등의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때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원 대상은 공고일(1.1) 현재 성남시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중소기업이다. 보조금 지원 신청서(성남시청 홈페이지 공고란), 사업계획서 등을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 사업은 이달 2일부터 접수가 이뤄져 현재 자동차 도장 업체 등 10개 기업이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낸 상태다. 지원금은 성남시가 현지 조사를 한 뒤 방지시설 설치 완료 확인 절차를 거쳐 시공 업체에 직접 지급한다. 성남시는 2017년과 지난해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4개소에 8450만원을 보조해 미세먼지 저감 시설을 새것으로 교체 지원했다. [하승운 본부장]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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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4년간 일자리 15만개 만든다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일자리 15만개를 만들 계획이다. 시는 4년간 1조1934억원을 투입해 매년 3만7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내용의 ‘민선 7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을 1월 2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다. 일자리는 7개 부문, 121개 사업 추진을 통해 마련된다. 시는 직접 일자리 부문에서 아이돌보미 사회적 일자리 사업,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성남형 교육, 환경지킴이 청소봉사단 등 63개 사업을 추진한다. 직업능력개발 부문은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글로벌게임 운영(GM)과 품질 관리(QA) 전문 인력 양성,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운영, 새일센터 지정 운영 등 7개 사업을 편다. 고용서비스 부문은 성남 일자리센터 운영, 노인 취업 알선센터 운영, 여성 인력 개발센터 운영 등 8개 사업을 한다. 고용장려금 부문은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등 2개 사업을 진행해 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한 고용촉진 기반을 확충한다. 창업지원 부문은 창업보육센터 운영 사업 지원, 문화창조 허브 사업, 콘텐츠 코리아 랩 사업 등 12개 사업을 추진한다. 일자리 인프라 구축 부문은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금융복지 상담센터 운영 등 5개 사업 추진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 외에 기타 부문에서 공사·재단 운영을 통한 계층별 일자리 창출 등 24개 사업을 편다. 은수미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해 최첨단 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산업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활용,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승운 본부장]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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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납세자보호관 지방세 민원 해결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하승운 본부장]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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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1050억원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129억원(14%) 많은 1050억원으로 책정해 관련 사업을 편다. 정부 방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사업 대상자가 늘 것을 예상한 조치다. 이달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돼 있으면 생계·의료 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는 생계 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생계·의료 수급(신청)자가 30세 미만 한부모 또는 시설보호 종료 아동이면 부양의무자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의 지급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도 1인 가구 기준 167만2000원에서 170만7000원으로 2.09% 올라 더 많은 사람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혜택을 보게 된다. 이런 기준 완화로 지난해 2만3447명(1만6598가구)이던 성남시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는 올해 2만6500명(1만7648가구)으로 1.1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생활보장은 가족이나 자신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4%,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한다. [하승운 본부장]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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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안 돼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승운 본부장]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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