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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개발행위허가지 실명제 도입

기사입력 2015.12.0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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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시장 조병돈)가 행정 처리의 전·후 과정을 명확히 밝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 실명제를 보다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개발행위허가지 실명제를 도입한다. 즉 개발행위 허가조건에 개발행위와 관련된 담당공무원, 수허가자, 시공자, 설계자 등의 상호와 연락처가 기재된 허가표지판을 설치토록 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각종 허가지에서의 야기될 수 있는 여러 불편사항을 보다 쉽고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이천시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지난 11월에 표지판에 대한 구상을 완료하고 관련분야 종사자들 의견수렴도 마친 상태로 행정 실명제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조병돈 시장은 각종 개발행위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먼저 현장을 살피고 만약 발생된 불편 신고사항은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다면서 “누구나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공간 조성과 쾌적한 인허가 현장관리 운동이 도시 전반에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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