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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 교통약자 특별교통 수단

기사입력 2015.12.08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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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 준수 45%가 불이행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양 2)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 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경기도 31개 시·군 중 45%14개 시·군이 미달하여 운행하고 있고 그 중 5개 시군은 0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는 총 예산 334억 원을 투입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특별교통수단을 갖춘 시·군과 갖추지 않은 시·군간 교통약자의 복지에 차별이 있을 수 있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이 의원은 규정에 미달한 시군의 준수율은 50.2%에 불과하며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시 등 비교적 재정여건이 좋은 시·군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고 특히 구리시, 과천시, 안성시, 여주시 등 단 한 대도 확보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 강력한 시정명령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운행횟수를 보면 수원시의 경우 대당 하루 21, 성남시 8, 고양시 5회고 평택시 ,시흥시 ,군포시 등은 2회로 운영횟수에도 격차가 커 운영방법 전반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의원은 하청업체에 의한 위탁운영, 교통약자를 위한 적극적 대상자 발굴 미흡 등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도의 정책은 빗 좋은 개살구로 본래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며 경기도의 즉각적인 정책 진단과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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