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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서원 관련 양기대 광명시장 무혐의

기사입력 2015.12.0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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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절차에 따른 민간위탁자 선정이며 직권 남용 아니다

    무분별 고발 시와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시의원


    김익찬 광명시의원이 오리서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양기대 광명시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한 건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지난 3무혐의처분결과를 양기대 시장에게 통보했다.


    검찰은 양 시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 이유에 대해 시장이 담당 공무원에게 오리기념관 조례를 배제하고 민간위탁조례를 적용하도록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선정 심사위원회에 다산아카데미가 선정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선정 심사위원회 부시장, 공무원, 기초의원 2(새누리당, 새정연), 교수 등 외부전문가 3의결서에 의하면 동 위원회는 광명문화원다산 아카데미중에서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이 높은 ‘()다산아카데미를 수탁자로 심사 의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오리서원 민간위탁 절차 및 추진 과정과 관련하여 그동안 오리서원이 단순 기념보다는 문화체험 및 교육 등 사업이 추가되어 오리기념관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하여 적용하지 않았고, 다산아카데미는 신청자격에 결격사유가 없고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고득점을 얻어 결정된 것일 뿐이지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선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혀왔다.


    광명시는 김익찬 시의원이 이 사안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시장을 고발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오해와 불신 뿐 아니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였고, 또한 결탁의혹 등의 주장으로 인해 광명시와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의 청렴성을 크게 손상시켜 심각한 명예훼손을 했다며 김익찬 시의원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을 방침이다.


    김익찬 시의원은 오리서원 민간위탁과 관련해 양기대 시장이 광명시 오리 이원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등을 위반하여 자격도 없는 영리법인인 다산아카데미로 위탁기관을 선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지난 814일 검찰에 고발했었다.


    한편 광명시 관계자는 조선시대 최고의 청백리인 오리 이원익선생의 청렴 정신을 더욱 기리기 위해 오리서원을 중심으로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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