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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세금 체납하면 총기도 압류

기사입력 2015.12.0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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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에 보관된 체납자의 개인 총기 봉인


    양평군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징수기법을 모색하던 중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개인 총기도 압류가 가능여부를 검토 후 즉시 실행에 옮겼다.


    군 세무과는 양평경찰서의 협조 하에 총기 보관소에 있는 엽총, 공기총 등 체납자 8명의 총기를 봉인하고 그 즉시 체납자에게 통지해 세금을 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이대규 세무과장은 개인 총기는 금전적 가치가 크진 않지만 봉인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총기까지도 압류한다는 것을 체납자에게 인지시켜 납세의식을 높이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군 세무과는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기법을 모색해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세정운영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방세 체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양평군청 세무과 징수팀(031-770-2190~2196)으로 전화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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